[단독] 한솔넥스지VS어울림모터스 '기술탈취' 불법 은폐 법기술 의혹!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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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시큐어웍스 장비.png

<SECUREWORKS V4.0 보안제품 사진 출처:어울림모터스> 

 

최근 일요시사 [<단독> ‘넥스지 VS 어울림’ 끝나지 않은 저작권 전쟁 2023.08.28 김성민 기자] 기사에서 보도해 화제가 된 ‘한솔그룹 중소기업 기술탈취’ 항소심 재판이 지난 10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일요시사에서 보도한 위 사건은 약 10여년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왔는데,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솔넥스지(현 (주)케이엑스넥스지, 이하 ‘한솔넥스지’)가 경매로 인수했던 SECUREWORKS V4.0의 소스코드와 한솔넥스지가 실제 공공기관 수백곳에 복제 배포해 온 소스코드가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동안 한솔넥스지의 불법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경정등록 요구, 밝혀지기 시작하는 진실

 

한솔넥스지와 어울림모터스 간 소송의 핵심 쟁점은 현 어울림모터스 (前시큐어웍스)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SECUREWORKS V4.0 시리즈 R2, R3, R4의 소스코드를 한솔넥스지가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무단으로 탈취해서 배포했는지 여부이다. (SECUREWORKS 1000/1500/2000/2500/3000/3500 V4.0 R2, R3, R4는 어울림모터스의 모회사였던 어울림정보기술이 500억을 투자해 개발한 정보보안 핵심 기술로서, 보안 프로그램 등급과 용도에 따라 R2, R3, R4로 나뉘어 있다)

 

넥스지 로고.png

<한솔넥스지 로고 사진 출처:네이버>

 

그동안 한솔넥스지 측은 어울림모터스의 ‘SECUREWORKS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무단 배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하 이 소송)에서 “어울림 소유의 SECUREWORKS V4.0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매를 통해 경락 받았다”면서, “SECUREWORKS V4.0 저작권은 R2, R3, R4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R2, R3, R4의 저작권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한솔넥스지 측의 주장은 “SECUREWORKS V4.0 R2, R3, R4의 저작권은 어울림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어울림모터스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지난 2013년 말경,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박동혁 어울림모터스 대표(前 어울림정보기술, 시큐어웍스 대표)에게 어울림정보기술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던 SECUREWORKS V4.0에 대해 “등록신청 당시 귀 사는 등록명세서 기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브로셔를 제출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경정 등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SECUREWORKS V4.0 프로그램을 최초 등록했던 당시 소스코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았으니 SECUREWORKS V4.0 소스코드를 새로 다시 등록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한솔넥스지가 경매로 인수했던 SECUREWORKS V4.0의 소스코드는 어울림 측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 다시 등록한 소스코드인 것이다.

 

저작권위원회 경정등록 요청.png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어울림모터스로 보낸 저작권 경정등록 요청 공문 출처:어울림모터스>

 

한솔넥스지가 경매에서 1.7억원으로 인수한 SECUREWORKS V4.0 소스코드를 실행파일로 만들고 그 실행파일을 고객들에게 복제, 배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한솔넥스지가 경매로 낙찰받은 소스코드가 아닌 다른 저작권자의 소스코드를 탈취해서 복제, 배포, 판매해 왔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행위이다.

 

어울림모터스는 한솔넥스지가 경매로 인수한 SECUREWORKS V4.0과 전혀 다른 어울림 소유 저작권 프로그램(SECUREWORKS 1000/1500/2000/2500/3000/3500 V4.0 R2, R3, R4)을 수백곳의 공공기관에 불법 복제, 배포, 판매해 왔다면서, 한솔넥스지의 불법행위를 주장해 왔다.

 

결론적으로, 한솔넥스지가 경매로 인수한 SECUREWORKS V4.0의 소스코드와 한솔넥스지가 수백곳의 공공기관에 복제, 배포, 판매해 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동일하면 합법, 동일하지 않다면 불법인 것이다.

 

드디어 이뤄진 서울고등법원의 ‘감정’,

“한솔넥스지 소유 소스코드가 고객에게 배포된 소스코드와 다르다”

 

박 대표는 한솔넥스지와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한솔넥스지가 배포해 온 소스코드는 어울림정보기술이 보유하고 있는 SECUREWORKS V4.0 R2, R3, R4 소스코드이므로, 한솔넥스지가 1.7억원에 경매로 인수한 SECUREWORKS V4.0의 소스코드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감정신청을 했다.

 

중앙지방법원.png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처:네이버>

 

하지만, 법원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박 대표가 요청한 감정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비슷한 감정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감정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변론종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이러한 사연을 접한 한 시민단체와 본 지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재판 진행에 대한 비판이 일자 그제서야 법원은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감정신청을 허락했다.

 

111.png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솔넥스지 소스코드를 감정한 감정결과 요약본 출처:어울림모터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울림모터스 측의 요청에 따라, 한솔넥스지가 수백곳의 공공기관에 배포해 온 소스코드와 그들이 경매로 인수했던 SECUREWORKS V4.0 소스코드가 동일한지 여부를 감정했다. 수개월이 지난 뒤 나온 최종 감정결과는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였다.

 

반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울림모터스가 소유한 SECUREWORKS V4.0 R2, R3, R4의 소스코드를 한솔넥스지가 수백곳의 공공기관에 배포한 소스코드와 동일한 소스코드로 봐야 한다는 감정 결과도 내놨다.

 

이와 같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한솔넥스지가 수백곳의 공공기관 고객들을 상대로 복제, 배포해 온 SECUREWORKS V4.0 R2, R3, R4의 소스코드는 한솔넥스지가 경매로 인수한 SECUREWORKS V4.0의 소스코드가 아닌 어울림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SECUREWORKS V4.0 R2, R3, R4의 소스코드라는 것이다.

결국,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 감정결과는 한솔넥스지가 어울림모터스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준 셈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경정등록요청서에 따르면 한솔넥스지가 경매를 통해 낙찰해 간 SECUREWORKS V4.0 저작권은 소스코드도 등록되지 않은 브로셔 파일(홍보 파일)에 불과했다. 즉, SECUREWORKS V4.0 프로그램을 구동할 소스코드 자체가 없는 파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솔넥스지는 SECUREWORKS V4.0 R2, R3, R4의 소스코드를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한솔넥스지는 어울림 소유 핵심 기술 소스코드를 어떻게 탈취한 것일까?

 

지난 2012년 3월경, 박 대표를 어울림정보기술에서 몰아내려고 마음먹은 어울림정보기술의 임직원 200여명은 회사 지분 20% 가량의 의결권을 회사 몰래 확보했다. 그들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내세운 신규 이사 선임을 시도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신규 이사 선임이 무산된 이들은 집단으로 퇴사를 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어울림정보기술의 계좌가 압류됨은 물론이고 SECUREWORKS V4.0 저작권 역시 압류됐다.

 

그런데, 어울림정보기술의 박동혁 대표는 SECUREWORKS V4.0의 저작권이 등록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그 이유는 어울림정보기술에 SECUREWORKS V4.0이라는 단일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ECUREWORKS V4.0 R2, R3, R4 등의 시리즈를 통칭하기 위해 SECUREWORKS V4.0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뿐인 것이다.

 

박 대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SECUREWORKS V4.0 저작권은 한솔넥스지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던 회사 내 최모 부장에 의해 온라인 등록되었다. 그는 박 대표 몰래 퇴사자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저작권 등록을 진행했다. 그는 소스코드가 아닌 SECUREWORKS V4.0 시리즈를 홍보하기 위한 브로셔를 이미지로 스캔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저작권 위원회에 소스코드인 것 처럼 등록 시켰다. 기술적 근거자료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에 필수적인 소스코드 등의 자료는 전혀 없고 단순 설명서 스캔 이미지 파일로만 저작권을 비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이다.

 

저작권등록 관련.png

 

이후, 한솔넥스지는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소송으로 어울림정보기술이 마비되었을 때 단돈 1억7천만원으로 SECUREWORKS V4.0 저작권을 경매로 경락 받았다. (한솔넥스지는 SECUREWORKS V4.0 R2, R3, R4등의 다른 저작권에는 압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재판 전략 바꾼 한솔넥스지, “피해액 입증 안되니 배상할 필요 없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자신들이 배포해 온 소스코드가 자신들이 경매로 인수한 SECUREWORKS V4.0 소스코드와 다르고 어울림모터스 소유 소스코드와 동일한 것임이 밝혀지자, 한솔넥스지 측은 재판 전략을 변경했다.

 

2023. 10. 12 제출된 한솔넥스지 측의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2. 사실조회 회신 및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라는 새로운 주장이 펼쳐졌다. 

 

한솔 측의 주장을 빌리자면, 어울림 측이 각종 공공기관에 요청했던 사실조회 답변을 근거로 

1. “피고의 대리점 및 협력업체로부터 배포 혹은 제공받은 SECUREWORKS 제품 관련 공문, 패치 S/W 파일, 유지보수 관련 제조사기술지원확약서 등 일체의 문서가 없고 유지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지급내역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2. “위 각 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을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소유의 프로그램(R2 등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및 배포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다.

어울림모터스 측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곳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청, 강원도청, 한국전력공사, 종로구청, 국립중앙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등으로 대부분 공공기관이다. 그들은 SECUREWORKS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왜 공공기관들은 SECUREWORKS 제품 사용 내역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일반 회사나 가정집에서도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자의든 타의든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매해 사용하고 유지보수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진다면 담당자는 물론이고 여러 명이 법적 책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해당 사실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없는 입장인것이다.

 

이에 본 기자는 어울림모터스가 SECUREWORKS V4.0 제품 사용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9개의 공공기관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경우, 담당자의 처벌 규정에’ 관해 정보공개를 요청해 봤다(2023.11.07. 청구).

 

강원도청 처벌규정.png

인천도로공사 처벌규정.png

<강원도청, 인천교통공사 저작권 처벌 규정 출처:각 기관>

 

강원도청과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보공개청구 다음날인 8일 바로 답변을 해왔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대통령훈령에 의거하여 1년에 한번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조사를 한 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확인되면 모든 소프트웨어를 폐기한다”고 말했다. 담당자 처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은 ‘저작권법’을 따른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등이 있다.

 

또한, ‘불법복제물 소지죄’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는데,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저작권법’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고소 행위가 이루어져야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살핀 바를 보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만 보더라도 한솔넥스지가 어울림모터스 소유 소스코드를 공공기관 수백곳에 복제, 배포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조회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이 한솔넥스지로 부터 불법복제 된 소스코드를 설치받아 사용해 왔고, 그에 따른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잘못 지급해 왔다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회신했을 경우,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처벌을 자처하지 않는 이상 사실조회에 성실히 답변할 공무원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어느 누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스스로 시인할까?

게다가 법원의 사실조회는 문서제출명령과는 달리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 한마디로 무시하면 그만인 셈이다.

 

어울림모터스 박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박 대표는 이 사건 1심 재판부에 사실조회가 아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어울림모터스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이유는 없었다.

 

임선지 판사.png

<어울림모터스 측의 '문서제출명령'을 모두 불허했던 임선지 판사 사진 출처:법률신문>

 

박 대표는 “한솔넥스지 측이 거액의 유명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앞세워서 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는 불법복제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흘려주고 법원에 압박을 가해 문서제출명령을 불허하게 만든 것이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문서제출명령이 아닌 강제력이 전혀 없는 사실조회 절차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진행시켜준 뒤 공공기관들이 불성실한 회신을 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 것 아닌지 의문이다. 혹시라도 공공기관들의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한솔넥스지측의 승소를 판결한다면 이 모든 의문이 사실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솔넥스지의 기술 탈취(SECUREWORKS V4.0)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던 공공기관들...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박 대표는 “긴 세월 감춰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신청했다. 우리가 신청한 정보공개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우리 측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관계 기관은 해당 정보공개 사안이 재판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 공공 기관들은 한솔넥스지 측의 “해당 기관들은 SECUREWORKS 제품에 대한 사용 내용이 없기 때문에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달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던 것이다.

 

도대체 공공기관은 어떻게 SECUREWORKS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된 것일까. 해당 정보 공개는 2022년 9~10월 정도에 이뤄졌는데, 당시 어떤 언론도 한솔과 어울림의 재판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한솔넥스지 측이 관련 기관에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재판중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솔넥스지는 엉뚱한 저작권 하나를 1억7천만원에 경락 받은 뒤 어울림 측이 수백억을 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을 인수한 것처럼 공공기관들을 속여 수백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편취해 왔다. 하지만, 그들은 판사출신 대형로펌 변호사를 앞세워 재판을 이겨보려 하고 있고 반성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개발도상국 수준에 불과하다.

 

어울림모터스와 한솔넥스지 간 오랜 소송 또한 수많은 민형사 재판을 거치며 진실이 밝혀져 왔다. 한솔그룹이라는 거대공룡이 어울림이라는 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고 수백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뒤 그 돈의 일부로 선임한 대형로펌 전관 변호사들을 앞세워 진실을 법기술로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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