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범죄에 탄원 서명

한솔넥스지가 어울림모터스의 수백억원 투자 핵심 기술을 탈취해 간 불법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에 서명하여 주십시오!

탄원서 서명 동의

 

탄원서 내용

사건 20212024551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주식회사 어울림모터스(시큐어웍스)

피고 주식회사 케이엑스넥스지(한솔넥스지)

 

위 사건에 관하여 탄원인들은 다음과 같은 탄원을 드리오니, 부디 공정한 재판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피고는 1.7억으로 경락받은 이 사건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원고소유 수백억 투자 핵심기술인 R2 등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탈취한 뒤 마치 1.7억짜리인 것처럼 대한민국 공공기관 수백 곳을 속여 불법복제, 배포해 왔습니다.

 

원고 요청으로 이뤄진 피고가 1.7억에 경락받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 소유 R2 등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그와 동일한 사본소스코드와 유사 여부를 감정한 2023. 07. 19.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1.7억에 경락받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 소유 R2 등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사본소스코드와 유사도가 최소 63.5% 최대 71.0%에 불과해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는 원고소유 R2 등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동일한 사본소스코드를 피고가 수백군데 공공기관에 불법복제, 배포해 온 범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2. 재벌 대기업 한솔그룹 계열사 피고는 원고의 핵심기술 R2 등 프로그램을 탈취하여 유지보수 명목으로 불법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수십,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고,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자, 한솔그룹에서 계열 분리시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3. 피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로 본인들의 범죄 행위가 밝혀지자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공공기관에 요청한 정보공개를 근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및 배포하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의 경우 정보공개요청으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과 달리 강제력이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인천교통공사 등 9개의 공공기관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담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문의한 결과 행위의 경중에 따라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에 대해 그들이 사실대로 답변한다면 친고죄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들은 사실대로 답변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원고가 요청해 온 문서제출명령을 별다른 설명 없이 기각해왔습니다. 이는 법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명백히 밝혀진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탄원인들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배포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긴 원고의 손해액을 엄밀히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현재 이 사건은 일요시사’, ‘스피라TV 인터넷신문등에서 연속 보도하고 어울림모터스의 스피라2 개발과 관련된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사건입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철 지난 드라마 소재라고 인식하던 대중들은 보도된 기사들을 접하고 난 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울림모터스의 스피라2 개발 과정이 공개되며 대한민국 최초의 수제 스포츠카 스피라가 왜 도중에 좌초되었는 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5. 원고는 힘없는 중소기업이고 약자입니다. 그런 원고가 수천만원의 인지대를 부당하면서까지 이 소송을 해오고 있는데, 문서제출명령 등 원고가 신청하는 증거조사를 모조리 기각시키고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판결을 선고하면 그 어떤 국민이 이 재판을 공정하다 믿겠습니까.

 

부디, 공정한 법의 잣대로 힘없고 억울한 약자인 원고의 피해가 배상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23. 11. 19.

 

 

탄원인 일동

 

서울고등법원 18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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