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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is>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hkkim’의 소유주 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계정의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결론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19일 검찰에 넘긴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hkkim’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뒤 30여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김씨를 해당 계정의 소유주로 판단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은 4월 “해당 트위터 계정으로 전·현직 대통령의 패륜적인 글이 게시됐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지만, 누리꾼 1432명의 고발 대리인으로 나선 이정렬(49) 변호사가 6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김씨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해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비공개 조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씨는 경찰에 항의한 뒤 돌아갔다.    

이후 이달 2일 공개 출석한 김씨는 10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수사했고,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워낙 억측도 많은 사건이었고, 김씨 측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네티즌 수사대가 이 사건에 대한 많은 자료를 올려놨다. 네티즌 수사대 자료를 참고했고, 그 가운데 의미 있는 자료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됐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다.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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