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민간 잠수사 사망 책임은 해경 말고 민간 잠수사 감독관?

by 스피라TVPOLABEAR posted Sep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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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가 동료 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서 징역 1년을 검찰로 부터 구형받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민간 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했던 공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세월호.jpg

 

검찰은 세월호 실종자 40여명이 남은 상태에서 선내 수습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5월 민간 잠수사 이모(53)씨가 사고로 숨진 데 대한 책임을 해경이 아닌 민간 잠수사 감독관 공모씨에게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공씨는 해경이 총괄 책임을 지고 현장 지휘를 했는데 자신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지 모르겠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공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과연 해경은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스피라TV 박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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