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 측이 최경환에 50억 전달' 보도 기자 유죄

by JUNE posted Jan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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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3일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22일 최 의원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3일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22일 최 의원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50억원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한 <아시아투데이> 최모 기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최 기자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투데이>는 지난해 7월11일자 1면에 ‘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최경환 의원에 50억 전달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해당 기사는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와 특수4부, 첨단범죄수사1부는 신 회장이 지난해 7월 이른바 왕자의난이 시작된 이후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회장 측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50억원의 금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 의원은 즉각 입장 자료를 내고 “<아시아투데이>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롯데그룹으로부터 10원 한푼 정치 후원금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아시아투데이> 발행인과 기자 등 4명을 고소했다. 

최 의원 측은 이날 선고 후 “‘최경환 의원이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보도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입장자료를 냈다. 

한편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2일 최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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