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법관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

by 스피라통신 posted Dec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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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노컷뉴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한숨 돌리게 됐다. 사법 역사상 대법관 출신 '1호' 구속이라는 오명을 일단 피했기 때문이다.

7일 오전 1시 15분쯤 구치소를 나온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그 외 드릴 말씀 없다"는 짧은 소감을 밝히며 귀가했다. 

뒤이어 나온 고 전 대법관은 "추위에 고생이 많으시다. 다음에 말씀 드리겠다"라는 말만 남긴 채 서둘러 차량에 탑승했다. 구속을 면한 고 전 대법관은 옅은 미소도 비쳐졌다.

전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당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던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지난달 19일 검찰 소환 당시 "사심없이 일했다"는 입장을 밝혔던 박 전 대법관은 법원에 출석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곧장 향했다. 

 

취재진이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가' 등을 물었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다.

수많은 취재진을 마주한 고 전 대법관은 법정 출입구를 찾지 못해 잠시 헤매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박 전 대법관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후배 판사에게 '노모가 있으니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에 '가족관계'가 언급된 것을 볼 때 박 전 대법관의 호소가 통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전직 대법관 2명 영장을 모두 기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렸다. 

검찰이 이들 전직 대법관을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과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도 영장발부의 가능성을 높였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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