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은 사법농단으로 ‘이이제이(以夷制夷)’ 하는건가.

by 스피라TV posted Dec 17,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40.jpg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7,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재판장 김연학)로부터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로 징역16개월을 선고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3(재판장 이영훈)로부터 징역 2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이로써 그가 1심에서 선고 받은 형량은 총 4년이다.

 

그런데, 11 22일 민중당 김종훈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대상 법관 47명단에는 우 전 수석의 1심 재판장들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 국장으로 인권법연구회 와해 관여 의혹을 받고 있고 김연학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 의혹을 받고 있다.

 

오랑캐는 오랑캐로 물리친다는 말처럼 국정농단 관련자인 우 전 수석을 사법농단 의혹 탄핵소추대상 법관들이 단죄하도록 배당한 것도 의구심이 든다.

 

그러고보니, 자기가 8번 위장 전입했던 때로부터 1년 뒤 위장전입 혐의 피고인 3명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지능적인 범행이라고 했던 2011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 재판장이 현 이은애 헌법재판관이고, 자기가 위장전입을 세 차례나 한 뒤 다른 위장전입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자신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들어났는데도 대법관이 되겠다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를 보면 불법 저지른 판사가 피고인을 단죄하는 내로남불 재판사례는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닌 듯 하다.

 

그래도 여전히 우 전 수석사건들을 깨끗한 판사들이 공정하게 재판하는 모습이었다면 국민들이 재판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안타깝다.

 

 

스피라티비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