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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여행사 회사로고 사진 출처:네이버>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1,000억 원대 생활치료센터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인건비 등을 빼돌린 여행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용산구 세방여행과 세방S&C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셋방여행과 셋방S&C는 각각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오모(59)씨와 그의 동생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3월부터 지자체가 발주한 용역을 받아 확진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는데, 실지급한 인건비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세방S&C는 올 1월 한 달 동안 서울 영등포구청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한 11명에게 827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9,128만 원을 인건비로 신청했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이 공개한 직원 급여명세서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9만 원이 적혀 있었다. 실제 인건비보다 468만 원을 과다 청구한 것이다.

 

구청은 일단 부당 청구가 드러난 1,300만 원을 환수하고 추가 허위 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무 내역 및 임금 지급 내역서 등을 요청했다. 업체가 이를 거절하자, 구청은 영등포경찰서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세방 측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사용돼야 할 방역물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강력범죄수사대는 비슷한 추가 사례를 확인한 뒤 수사를 확대했다. 세방 측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외에도 임시 선별검사소 설치 운영 등 225건의 계약을 따냈고, 계약 금액은 1,246억 원이나 된다. 경찰 관계자는 세방 측이 꽤 많은 지자체와 계약해 추정 피해 금액도 수백억 원에 이른다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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