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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감사원 사진.jpg

<감사원 사진 출처:네이버>

 

 

최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던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와 연이 있는 특정 업체가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등,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알림공문을 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오전 제8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1.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2.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비용의 추계와 편성,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낭비 의혹과 국가공무원법 상 겸직 근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월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특정 업체가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영부인이 설립, 운영한 업체를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계약법 위반 및 특혜 제공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과정을 통한 청구내용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실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의 핵심 중 하나인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공문을 통해 국방부는 분산된 부서를 통합재배치하기 위한 예산(193억 원)과 대통령실 주변 환경정비 예산(29억 원)을 전용, 편성했고, 경찰청도 청와대 경호부대(101경비단 등) 이전을 위해 전용한 예산(11억 원) 및 예비비(56억원)를 집행했다위 예산전용과 예비비 집행은 기획재정부 승인 등 국가재정법 상의 절차를 거쳐 편성, 집행한 것이고, 대통령실 이전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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