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대법원 사진.jpg

<대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세입자가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갖췄다면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주심 노태악 대법관)8일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 10월 경기 광주시의 신축빌라 한 세대를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A씨가 계약을 맺은 사람은 건물주로부터 이 집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한 B씨로, 당시 B씨는 잔금을 치르기 전이었다. A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뒤 거주를 시작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췄다.

 

A씨의 임대차계약서에는본 건은 매매가 진행되는 물건으로 임대차계약은 이 건물을 매수하는 B씨를 임대인으로 해 계약을 진행하고, 건물주에서 매수인에게 등기이전되는 일체 과정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진다.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책임은 최초 계약대로 절대 보장한다는 특약사항이 담겼다.

 

문제는 분양계약자 B씨가 잔금을 내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기존 계약이 어그러지자 건물주는 A씨에게 퇴거를 요청했다. A씨가 임차한 세대의 집주인은 B씨가 아닌 C씨로 바뀌었다. 임대차계약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A씨는 건물주, 새 집주인 C,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A씨를 상대로무단 거주한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1, 2심은 “A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했다며 새 집주인 C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봤다. B씨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분양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임대할 권한도 잃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C씨가 집을 산 시점부터 계산한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갖춘 대항 요건이 새 집주인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새 집주인에게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는 분양계약에 기초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분양계약자(B)로부터 계약이 해제되기 전 주택을 임차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 요건을 갖췄다 “A씨는 민법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 집주인이나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있다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한 황귀빈 변호사(법무법인 삼양)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이른바동시진행신축빌라 분양 분쟁을 비롯해 임대차 분쟁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4 조응천 무죄 1심선고의 의미, 무리한 기소 검사 비판 쇄도 file 스피라TVPOLABEAR 2015.10.16 39
943 조양호 회장 SNS 공방 "조종사 업무가 힘들다?" file 스피라TV최성용기자 2016.03.14 30
942 조양호 별세 '무리한 수사 때문?' '검찰의 숙명' file 스피라통신 2019.04.09 5470
941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축하합니다' file JUNE 2017.11.27 4423
940 조선소서 50t 크레인 넘어져 하청업체 소속 40대 사망 file 김성은기자 2024.02.05 0
939 조민씨 "나는 떳떳하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file 이원우기자 2023.02.06 23248
938 조민, 과태료 나오자 증인 출석…"기억 안 나요" file 김성은 기자 2024.03.14 52
937 조두순 머리 내려친 20대男 구속... '조씨가 먼저 둔기 들었다' file 스피라통신 2021.12.19 9641
936 조국 당선 직후, 정경심 담당 대법관에 사건 배당 file 김성은기자 2024.04.11 134
935 제주도의회 의정 활동비 인상 반대 file 김성은기자 2024.04.15 81
934 제주도민 '예멘난민'에 불안감커져 file 스피라통신 2018.06.23 6019
933 제주 해녀 안전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file 김성은기자 2024.02.12 0
932 제사상 차림 업체, 원산지 둔갑에 소비기한 지난 불량식품 판매 file 김성은기자 2024.02.01 0
931 제2롯데월드 최초 출입 금지된 러시아 사진작가 비탈리 라스카로프 형제 1 file 스피라TV지현영기자 2016.03.29 381
930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원인 차량, 2년 전에도 차량 화재 있었다. file 이원우기자 2023.01.02 3505
929 정치 논객으로 활동한다고 바빴나? 변협, 학폭 피해자 재판 불출석해 패소시킨 권경애 변호사 징계 결정 file 이원우기자 2023.06.20 9658
928 정부, 인명사고 난 안성 물류창고 공사 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file 이원우기자 2022.10.22 2742
927 정부, '응급실 뺑뺑이 사망' 관련 병원 4곳 보조금 중단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길에서 죽는 환자 없어야 file 이원우기자 2023.05.04 9922
926 정부 '시도교육감 개학 우려 多'… 31일까지 온라인개학 여부 발표 file 스피라통신 2020.03.29 7827
925 정몽규 현산회장 화정동 아이파크 전면 재건축 선언 file 스피라TV통신 2022.05.04 1197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