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밀수용 반성 대신 수용기록 없다고 사기치는 교정시설, 뻔한 진실에 눈감는 법관들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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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헌재.png

<헌법재판소 사진 출처:네이버>

 

대한민국 교정시설은 3평 남짓한 좁은 방에 건장한 성인 남성 6~7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과밀수용으로 수용자들의 인권을 극심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미 법원, 인권위 등에서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법무시설 기준규칙(2011.12.29. 법무부 훈령 제848호로 개정된 것’의 제3조 제3항 및 [별표1]에는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고, ‘수용구분 및 이송 – 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 제1항 제2호도 혼거실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2.5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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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네이버>

 

2020년 말 발생한 ‘동부구치소 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모두 ‘과밀수용’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의 원인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한 과밀수용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와 법무부 그리고 교정시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교정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본지는 지난 2021년 초부터 전국 수용시설에 수감중인 수용자들과 출소한 출소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재해 왔다.

 

본지가 취재한 ‘국가상대 과밀수용 손해배상 소송’은 수용 거실별 수용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재판부가 눈감아주고 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할 뿐, 증거 조사를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전국 교정시설은 공통적으로 오전, 오후 각 1차례씩 인원점검을 시행하며 해당 점검표는 각 사동별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또한, 2차례의 인원점검과 별개로 출역(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노동을 하는 행위)장 이동 전, 후로 인원점검을 시행한다. 즉, 수용자들의 수용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정시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다.

 

원고측은 이와 같은 주장을 재판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했다. 사실상 재판부는 정부 편에 치우쳐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힘없는 일개 국민이 이미 정부의 승소를 마음속으로 결정지은 판사를 상대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전무해 보인다.

 

그런데 최근 본 지로 익명의 제보자 B씨로부터 한 통의 서신이 도착했다. 국가배상 소송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익명의 제보자는 “수용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법무부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A교정시설의 각 거실 별 수용자 이동기록이 상세히 기록된 서류 뭉치를 보내왔다. B씨가 보내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 수용자의 이름, 수번이 각 거실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수용기록-1.png수용기록-2.png

<제보자가 보내온 수감자 수용기록 중 일부 발췌>

*해당 자료는 제보자를 향한 교정시설의 보복 행위를 방지하고자

상당부분을 비공개 처리 결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제보자 C씨는 “교정시설 수감 중, ‘영치부’라는 곳에서 출역(일)을 했었는데, 해당 부서는 수용자의 입소, 출소, 이송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부서 담당자가 컴퓨터로 거실별 수용자들이 기록된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을 수 없이 많이 봤다. 그 페이지에는 해당 수용자의 범죄 기록 등 수용자의 개인 정보가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거실별 수용 인원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거실별 수용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과밀수용 재판의 진실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가 수용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간을 끄는 이유는 민사재판의 경우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뻔히 존재하는 서류를 없다고 잡아떼는 것은 사기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그는 “재판부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문서공개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서에 대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교정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확인해도 수용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C씨뿐만 아니라 ‘영치부’에 근무했던 여러 제보자들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C씨가 주장한 “교정시설 프로그램에 거실별 수용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교정시설은 각 교정시설 별로 수용 기록을 문서 또는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교정시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용 기록에 관한 그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교정시설 측의 이와 같은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제보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 것이다.

 

헌법 재판소, 대법원에서 모두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국가 책임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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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수용 1차 재판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장원정 판사 사진 출처:법률신문 법조인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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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수용 2차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나) 송승우 재판장 사진 출처:법률신문>

 

재판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로 진실을 밝힐 의지 없이 교정시설 측 거짓말에 속아넘어가 준다면, 이는 뻔히 보이는 진실을 가리는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아니된다. 상대가 국가라고 해도 늘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국가상대 과밀수용 손해배상 소송이 판결이 난 만큼, 담당 재판부도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로 오로지 인권을 위해 정의로운 재판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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