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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야 말로 취업난의 지옥에 빠져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과 높아만 가는 실업률은 대한민국 서민 경제를 좀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말만 할 뿐 이와 같은 서민들의 현실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취업난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치킨집이라도 하나 내가 차려서 하는게 속편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소규모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인구 비율 대비 창업률이 상당히 높은 국가로 유명한 것 또한 취업난이 불러온 반대현상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더 더욱 심한 취업난의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 취업난 때문에 등떠밀려 장사 등 소규모 자영업, 창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영세 사장들에게 얌체 직원들과 무개념 알바들은 취업난이 준 상처보다 더 크고 강렬한 배신의 고통을 선물해 주고 있다.

 

이런 '얌채 직원(무개념 알바)'들은 근태가 불량한 것은 기본이고 손님이 많거나 업무가 많은 시간마다 홀연히 사라지고 연락이 두절된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화장실도 정말 자주 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용무를 보고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영세 사장들은 직원 1명의 급여조차 책임지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유 인력을 따로 준비해 두었을리 만무하다. 바쁜 시간 어쩔수 없이 연락이 두절된 직원이 자리에 없어서 발생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피해를 견뎌내 보지만 어쩌다 연락이 닿아 싫은 소리라도 한마디 하면 욕설이나 원망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적반하장의 상황이 종종 펼쳐진다.

 

도저히 이런 직원은 쓸 수 없겠다고 마음먹고 해고를 통보하면 며칠 뒤 지방노동청에서 전화가 오기 일쑤다.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영세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한다. "XXX씨를 부당해고 했다고 진정이 들어왔으니 **월 **일 **시까지 노동청으로 출석하세요." 어이가 없는 영세 사장은 근로감독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출석하기로 한 시각, 지방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을 대면하게 되면 '피진정인' 또는 '피의자'의 입장이 되어 근로감독관 앞에 놓여져 있는 컴퓨터 모니터 뒷면을 바라보면서 의자에 앉게 된다. 이때 영세 상인은 "내가 왜 이런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자괴감과 상관없이 근로감독관은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왜 부당해고를 했는지 의심하는 눈초리로 질문을 시작한다.

 

억울함을 다시 호소해야 겠다는 심정에 여러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해 보지만, 근로감독관은 자신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귀기울여들을 뿐 다른 말은 아예 듣지도 않거나 짜증을 내기 일쑤이다. "법에 있는 내용대로만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건조한 이야기만 반복되는 경우가 더 많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 처럼 노동청은 자영업자에게 아무런 호감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루 매상을 포기한 채 조사 받은 서류(조서)에 도장이나 엄지 손가락을 날인하고 되돌아오게 된다. 영세 사장은 이 순간 분노와 짜증, 회의감과 배신감이 엄습하지만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뜻하는 갑을관계의 대표적인 사례에 어느덧 영세 사장인 자신도 포함되어 있고 뭐라고 이야기 해 봐야 직원이나 알바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나쁜놈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느 덧 시간이 지나고 지방노동청에서 연락이 다시 온다. 부당해고라면서 다시 정상적인.. 아니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게다가 부당해고 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급여를 줘야 하고 다시 해고를 하게 되면 1개월치 해고 수당을 또 줘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 그것도 모자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벌금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얌체 직원이나 무개념 알바는 고작 몇일 일하다 연락 두절한 것이 일한것의 전부인데 이런 저런 핑계로 부당해고만 인정받으면 일하지도 않은 날짜의 급여는 물론이고 다시 해고당한 날로 부터 1개월치 급여를 더 받아낼 수 있게 된다. 그런 뒤 일하고 싶지 않으면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돈을 또 받아갈 수 있고 몰래 다른 알바를 하면서 이중으로 돈을 받아 챙길 수도 있다. 물론 걸리면 골치아프지만 노동청에 누군가 이런 현실을 고발하는 자영업자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믄 것 또한 현실이다.

 

영세 사장은 자괴감에 빠진다. 정신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지방노동청에서 주라는 돈을 얌체 직원이나 무개념 알바에게 주지 않으면 곧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체불임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검찰은 작은 금액인 경우 아예 부르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전화가 와서 "밀린 급여 줄 의사가 있나요? 언제까지 줄 건가요? 아니면 약식으로 벌금형 기소합니다."라고 말한다. 왜 밀린 급여가 되는 것인지 도무지 영세 사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검사나 근로감독관은 그걸 모르는 영세 사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검사나 수사관, 근로감독관이 창업을 해 본 경험이 과연 있겠는가? 그들이 자영업자를 창업해 본 경험없이 모든 경우를 이해하고 법의 모순과 괴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법조계의 구조적 오류일 뿐 그들 개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노동법 관련 법규에는 창업 또는 기업 운영 경험이 많은 수사관(근로감독관 포함)과 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비현실적인 제안일 뿐 실현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억울하면 약식기소에 대해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게다가 질것이 뻔하게 예측되는 결과를 생각해보면 억울함 해소보다 현실적인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되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얌체 직원에게 밀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생전 처음 겪는 노동법을 위반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현실을 느껴보면 창업을 선택한 자신을 더 책망하게 되고 왜 이러고 살고 있는 것인지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에 휘말리면 보통 장사나 사업도 망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하지만 영세 사장은 꿋꿋하게 이겨내고 다시 해보자고 마음을 고쳐먹고 사업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새로 뽑은 직원이나 알바 또한 똑같은 얌체직원인 경우를 만날 수도 있다.

 

영세 사장은 새로 뽑은 직원의 반복되는 근태 불량과 연락 두절을 겪으면서도 다시 해고하기가 두려워 진다. 돈이 더 깨지고 노동청 근로감독관 앞 모니터 뒷면에 앉아 조사를 받을 악몽같은 현실을 상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려질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잘 타이르는 방법을 선택한다. 어떤경우에는 잘 알아듣고 성실하게 변화하는 직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결국 이런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얌체직원을 내보낸다. 그리고는 다시 남을 직원이나 알바로 뽑지 말아야 겠다는 결심을 하고 친인척 중에서 누구를 데려다 쓸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결국 '남'을 뽑지 말아야 겠다는 결심을 하고 친인척이나 친구, 지인 중에 누군가와 함께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대한민국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이 '취업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일부인 것은 수많은 자영업 사장들이 경험해 온 분명한 사실이 되어 버렸다. 한마디로 사람을 뽑는 것이 무서워 지는 것이다.

 

사업이 잘 안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수금을 못하게 되는 경우 영세 사장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던지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몇번 반복되면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쩔수 없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직원들은 급여가 안나오면 곧 대부분 노동청으로 달려가서 진정을 한다. 예전처럼 착한 우리 사장님을 배려하는 직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자영업 사장은 범죄자가 되어 버리고 직원 급여를 주기 위해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 일쑤이며, 대출로 인한 압류나 강제집행때문에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모두 날아가는 경우도 많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급여 못받았다는 직원들의 원망어린 눈빛과 행동이다. 마치 일부러 돈을 꼬불쳐두고 급여를 안준 것 처럼 취급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직원 급여 줄 자신이나 여유가 없으면 직원을 절대 뽑지 말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법의 현실이다. 따라서, 영세 사장은 결국 직원을 뽑는 것 자체가 모험이고 모험의 실패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므로 더 더욱 사람을 뽑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너무 개인적인 사견에 의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의 기사를 쓴 것은 아닌지 스스로 계속 고민해 보았지만, 필자의 경험 중 사실을 토대로 써내려 온 것일 뿐 편견은 개입시키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했다. 아래 필자의 경험을 간단히 적는 이유는 이 기사를 보는 독자들은 이런 형태의 경험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이다.

 

2012년경 수십, 수백명의 회사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한 뒤 경쟁관계의 대기업 계열사로 옮겨가고 준비한 계획대로 회사의 법인 통장, 거래처에서 받을 돈, 회사 자산 전부를 조직적으로 중복 압류를 하고, 돈을 한푼도 쓸 수 없게 마비시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뒤 단체 고발를 통해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필자의 모친을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자로 몰아 구속까지 시켰다.

 

지금도 그들은 받아갈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제3자의 강제집행신청에 의해 모두 받아갔다. 하지만 중복으로 압류한 다른 자산들에 대한 압류는 아직도 풀어주지 않고 있고, 그들이 재직중인 경쟁관계 대기업 계열사는 계속 큰 금액의 반사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취업난이 주는 역효과는 이 외에도 많다. 재벌 대기업에 고용되는 것이 서민 다수의 꿈인 대한민국에서 창업하여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가 되는 것은 어쩌면 취업난을 이기기 위해 범죄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을 해야 한다. 결국 취업난의 대책이 창업은 아니라는 현실. 그 현실을 모르고 도전하고 실패와 상처로 살아가는 것을 필자는 여러분에게 권유할 양심이 없다.

 

스피라TV 박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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