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위기 넥스지, 경쟁사 소스코드 빼돌렸다 덜미?

by 스피라통신 posted Sep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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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지는 지난 2017.08.28 서울 고등법원 민사4부에 여러개의 소스코드들이 담겨있는 CD를 제출했다.

2013.11.29 넥스지가 경매를 낙찰받은 프로그램을 CD에 저장해서 어울림그룹 측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과 동일성을 감정해 달라는 이유로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넥스지가 법원에 제출한 CD속에는 넥스지가 2013.11.29 경락받은 S-2011-00523 프로그램과 아무 상관없는 어울림 시큐웍스 전용 O/S 부터 서버보안 솔루션과 ESM이라 불리우는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프레임워크 등의 소스까지 모두 저장되어 있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법원에 제출한 '통합보안 솔루션 프로그램 감정서' 3쪽엔 넥스지가 제출한 CD 속 폴더와 소스코드 종류들은 물론 설명까지 자세히 기재되어있는데, 지난 2018.04.17 어울림측 변호인이 법원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어울림측에 전달함으로서, 넥스지가 시큐어웍스전용 O/S 등의 소스코드를 빼돌려서 보관하고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현재 저작권자인 '(주)시큐어웍스' 는 지난 2018.08.30 넥스지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소명하라고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솔그룹 계열사였던 넥스지는 2013.11.29 1억7천만원에 S-2011-00523 프로그램을 경락받고, 시큐어웍스 기존고객 800여곳 중 500여곳에 유지보수 명목으로 업그레이드 패치SW를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그 업그레이드 패치SW 속에는 O/S와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넥스지가 소스코드를 빼돌렸음이 확인 된 CD속에 O/S 또한 시큐어웍스 전용 O/S 이므로 불법 복제 사실은 더 이상 숨길수가 없게 된 셈이다.

 

어울림그룹 측은 제주테크노파크 등의 공공기관에서 넥스지의 업그레이드패치 SW를 배포받아 설치 및 사용하고 그 댓가로 유지보수비를 지불해 온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술탈취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어울림정보기술의 2012년까지 연 평균 매출은 250억원 내외였고 그 중 유지보수 매출만 따져도 최소 50억 이상인데,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5년간 손해액은 단순계산만으로도 250억 이상이며,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면 2,500억 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된다는것이 어울림그룹 측의 설명이다.

 

넥스지는 2017.09 경까지 한솔그룹 계열사였으므로 어울림 측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한솔그룹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상장폐지 위기의 넥스지는 회생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어울림측은 이와 같은 사항들을 넥스지의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회계감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법적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넥스지가 만일 상폐되면 회사 자체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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