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잠들어버린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영진' 헌법재판관

by 스피라통신 posted Nov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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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헌법재판소>

 

 

지난 8월22일, 어울림그룹의 특경횡령 등 항소심 사건(2018노 494)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11부의 505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결정적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 2명이 참석한 증인 신문 재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증인신문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분만에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영진 현 헌법재판관이 갑자기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곧 잠이 들어 버린 것이다. 좌우 배석판사들도 어쩔 줄 몰라 당황했고 증인신문 중이던 변호인과 피고인은 물론 방청객 모두 황당해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변호인은 더 큰소리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이영진 재판장이 깨어나길 바랬지만 소용이 없었고, 홍성욱 주심 판사는 끝까지 이영진 재판장을 깨우지 않고 모른 척했다.

 

결국 이날 출석한 2명의 증인 신문재판은 한 시간여 동안 재판장이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끝났고 피고인들의 결정적 무죄 증거에 해당하는 증언이 많이 나왔지만 이후 판결에는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피고인들의 인생을 뒤바꿀 만큼 중대한 재판이다. 그런 재판에서 판사가 잠들었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항의를 하기는 쉽지 않고 설령 항의를 한다 해도 판사 기분을 거슬러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어차피 재판 중 잠든 판사의 잘못 때문에 결정적 무죄 증거가 고려되지 않음에 따른 오판이라 해도 피해는 고스란히 피고인만의 몫이고 잠든 판사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영진 재판장은 지난 9월4일 이후 서울고법 형사11부 부장판사에서 얼마 뒤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했다.

 

이 재판은 필자와 필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으로 함께 받았던 재판 중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경험이었다. 당시 법정에서 잠자는 판사 앞에서 느꼈던 굴욕감과 모욕감은 어떤 갑질보다 진하고 충격적이었다.

 

수면 재판이 억울해서 상고를 해도 대법원의 대법관이 읽어보기는 할 지도 의문이고 자면서 재판하는 헌법재판관과 사법 농단으로 수사를 받는 전현직 대법관들을 믿고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자와 같이 힘없는 국민들의 처지가 기막히다.

 

의사가 수술 중 잠이 들어서 의료사고가 생겼다면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세상에서 판사가 재판 중 잠이 들어서 억울한 유죄를 선고한 재판 사고는 왜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피해자가 억울한 처벌을 감당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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