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 알고도 '유죄' 선고한 '이영훈' 부장판사

by 스피라통신 posted Dec 03,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피라TV]

 

d8.jpg

<사진출처 : 방송화면캡처 , 네이버인물검색>

 

지난 2018.1.31. 서울지방법원 형사 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어울림그룹 관련 횡령 사건 중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고 비서실 직원들의 급여를 여러 계열사에서 중복 지급하여 비자금 관리계좌에 이체한 뒤 약 4억 5천만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에 관하여 어울림정보기술 대표이사 설진연(69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2.2.10. 경쟁관계의 한솔그룹 계열사 측 임원 장 모 씨의 최초 고발 이후 6년 만에서야 1심 선고가 된 것이다.

 

그런데,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던 비서실 직원의 비자금 관리계좌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고, 그 사실을 법정에서 처음 공개한 장본인이 당시 박철 공판 검사였다. 피고인 측이 아닌 검찰에서 비자금 관리계좌를 증거로 제출한 어울림그룹 비서실 직원 황모씨를 법정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거 조작의 이유를 공개적으로 질의한 것이다.

 

이날 황모씨는 조작 이유가 검찰 측에서 어떠한 지침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영훈 부장판사 등 재판부 관계자들과 방청인들도 모두 들어 알게 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증거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공판검사가 이례적으로 공개 언급하였으니 당연히 조작된 증거는 재판부에서 증거 채택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독자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도 황모씨가 제출한 비자금 관리계좌는 조작된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 조작 증거를 버젓이 증거로 채택한 뒤 유죄를 선고하였다.

 

asdf.jpg

<2017.9.15. 10:00> 증인 신문 녹취서중 캡쳐

 

설진연 피고인 측은 "증거조작 사실을 알고도 증거로 채택하고 그것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증거조작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그런 것이라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판결이고 어찌 되었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d.jpg

또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33 형사부 이 부장판사에서 27 형사부 (당시 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이유가 최순실 씨를 독일에 소개하는 등 후견인 역할을했던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영훈 판사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밝혔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반대로 27 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어울림그룹사건이 33 형사부 이 부장판사에게 재배당 되었다.

 

이 사건 고발인은 어울림그룹의 핵심기술과 인력 및 고객과 매출을 탈취해 간 의혹을 받고있는 한솔그룹 계열사의 담당 이사로서 한솔그룹 측 수십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과 불법행위 은폐 의혹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형사사건인데 최순실 씨와 특수관계로 언급되는 재판장에게 삼성가인 한솔그룹 측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사건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맞바꾸기 식으로 재배당된 것부터 석연찮다."라고도 주장했다.

 

04.JPG

<사진출처 : 서울중앙지법>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조회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고, 경향신문은 '사법농단' 의혹과 연루된 이 부장판사가 '국정농단' 사건을 재판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는 지난 7월12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3인방'의 선고에 앞서 경향신문의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이 국정농단 재판... 부적절 지적>보도 (7월9일자 4면)를 언급하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로 인해 공적인 자리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의혹을 반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 행정처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해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공지를 올린 당사자도 이 부장판사이며, 이 또한 여러 의혹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재판거래 판사의 탄핵 촉구를 의결했는데,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 북구)이 22일 탄핵소추 대상 법관 47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는 22일자 기사에서 김종훈 의원이 제출한 탄핵소추 대상 47명의 재판거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였는데, 그 중에 이영훈 부장판사도 포함되어 있다.

 

어울림 측은 "이영훈 부장판사가 이 사건 조작증거를 증거로 채택하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변호인들과 함께 검토 중이며, 이 사건 유죄 선고에 따라 반사 이득을 얻게 된 고발인 측의 재벌 배후설 의혹과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관여하며 국정농단 사건을 재판하고, 삼성 사건을 27형사부로 보낸 뒤 한솔그룹 관련 사건을 맞바꾸기식으로 배당받아 조작증거로 유죄를 선고한 이 부장판사에 대해서 '사법농단' 의혹뿐만 아니라, 삼성가와의 또 다른 '재판거래' 의혹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솔그룹, #기술탈취, #기술갈취, #한솔범죄, #기술도둑, #사건조작, #증거위조, #증거조작, #직권남용, #불량재판, #재검유착, #재벌한솔, #조작증거, #위조증거, #시큐어웍스, #한솔넥스지, #넥스지, #SECUREWORKS, #짝퉁SW, #불법SW, #기밀유출, #저작권침해, #영업비밀누설,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