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을 은색으로, 회색을 노란색으로 판결한 '색약 판사'

by 스피라통신 posted Dec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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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지난 2012.2. 경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수제 스포츠카 스피라의 제조사인 어울림모터스 경영진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그런데 노란색 스피라 차량을 은색으로 판단하고 회색 스피라 차량을 노란색으로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왔다.

 

2018.1.31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52허9430 스피라 차량은 은색이고 06허8972 스피라 차량은 노란색이라 면서 자동차관리법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두 스피라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52허9430 차량이 노란색이고, 06허8972 차량은 회색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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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관한 재판을 하면서 차량의 기본 색상도 제대로 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은 어울림그룹과 경쟁관계인 한솔그룹 계열사 임원 장 모씨가 지난 2012.2.경 고발한 사건으로서 어울림그룹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탈취 하기 위한 전략적 고발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온 사건이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사건은 동지법 형사 33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맞바꾸기식 재배당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영훈 부장판사(형사33부 재판장)의 장인이 최순실의 조력자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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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방송화면캡처 , 네이버인물검색>

 

그런 이 부장판사에게 삼성가인 한솔그룹의 전략적 고발 의혹 사건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대신 재배당이 되었다. 이 부장판사는 얼마 전 사법농단 재판거래 연루 탄핵소추 대상 법관으로 실명이 공개된 바 있다. 이 사건에 재판거래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항소심 또한 마찬가지 오판을 하며 1심과 같은 '색약판결'을 했다.


항소심 선고는 지난 9월28일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법 형사11부 성지용 부장판사는 9월11일경 이영진 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새로 부임한 재판장이었고, 근무일 수 9일만에 변론종결과 선고까지 강행했다.
피고인들 중 어울림정보기술 설진연 대표이사의 구속만기일이 9월30일이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착한 적도 없는 사실조회 답변이 SKT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했던 것이다.

 

1심과 항소심의 '색약판사'들이 노란색을 은색, 회색을 노란색이라고 판단했 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이 정도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대법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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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스피라>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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