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유흥접객원 출신 내연녀 돈 주려고 피의자 돈 4천 만원 받은 차장급 검사

by 스피라TV posted Dec 18,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OO 전 부장검사는 2015.2.27.경부터 2016.1.12. 경까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의 고발 및 이첩 사건 등 증권거래와 관련된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OO 변호사는 2015.10.29.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 되어 2015.11.9. 김 전 부장검사가 단장으로 있는 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김 전 부장검사는 2016.3.7.경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 G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 피의자였던 박OO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받고, 이후 2016.7.17. 1,000만원과 2016.9.2.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4천 만원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G씨와는 2014.12.경 술집 유흥접객원으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G씨는 2018.9.10.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 식품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백 만원 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G씨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용돈이나 생활비등을 받아왔고, 고가의 핸드백 등의 선물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G씨에게 지출된 돈 중 일부는 박OO변호사의 당시 돈으로 충당 된 것으로 보이고,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K에게 그 돈을 대신 변제하게 했다.

 

 g씨.jpg

[사진출처 : 검찰 수사기록]

 

2016.10.18.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은 김 전 부장검사를 검사징계 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면서 피의자였던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인한 품위손상을 거론하며 박OO변호사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G씨에 대한 생활비 등 4천 만원을 차용하였다고 규정하였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사건처분 청탁에 따른 뇌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뇌물사건 대부분의 쟁점이 (대여관계를 다투기 때문에) 대여와 차용의 인정여부이다. 피의자인 박OO변호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큰 금원을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빌려줬다는 것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결론인데,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인성은 무척 맑고 깨끗하며 순진, 순수한 것 같다.

 

 

스피라티비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