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보균자 이 감독, 애정빙자 호화생활

by 스피라TV posted Dec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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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본지에서 보도한 바 있는 성매수남에게 투자 받아 영화 제작한 신임 여감독OO 감독은 자신에게 영화제작비 명목으로 7 5백 만원을 투자하고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 소재 아파트 보증금 5천 만원 및 학비, 생활비, 명품가방 등 쇼핑대금으로 1 5천 만원 이상을 제공해 준 스폰서 K와 여러 건의 민형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스폰서K는 이 감독이 영화제작비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나머지 돈은 성매매로 만나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면서 이 감독이 헤르페스라는 불치의 성병에 걸린 것을 들어 알게 된 후 성매매나 유흥접객원 생활을 그만두고 영화제작과 대학 공부에만 전념하겠다는 조건으로 지원한 것인데, 알고 보니 클럽에서 만난 유모씨와 제주도 등지에 몰래 SEX여행을 다니고 성관계 목적의 모 호텔 풀파티 모임에 다니는 등 자신을 기망하고 지원받은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반면 이 감독은 스폰서K를 사랑했고 연인 사이였으니 수억 원 상당의 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가 아니고 영화 제작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시나리오를 쓰는 등 자신의 인건비를 급여처럼 받아 쓴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당시 스폰서K 46세이고, 이 감독은 25세였다. 무려 21살 차이로, 성매매로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이 감독의 주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스폰서K“2015년 당시 25세였던 이 감독은 술집에서 손님으로 만난 40대 남성이 제공한 서초동 거주지에 살면서 내게는 옥수동 소재의 친 오빠 집에 산다며 거주지도 속였고, 매일 잠옷 차림의 셀카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클럽이나 호텔 풀파티에 다니는 사실도 속여왔다. 이 모든 것을 이 감독이 자필편지로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써 보내왔다. 그런데도 날 사랑하고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를 부인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변호인을 통해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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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송증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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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독이 스폰서K에게 보낸 자필 편지 중 일부 발췌. 출처 : 소송증거기록]

 

이 두 사람은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 사건의 향응접대 장소(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피트인’) 술집에서 2015.11월경 손님과 유흥접객원 사이로 만나 성매매를 했고, 이 감독은 2017.6.28. 검찰에서 성매매 처벌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른 곳에서 다른 남자들과 즐기며 친 오빠 집에서 잠들 것처럼 잠옷차림 사진을 보내고, 영화제작 한다며 받은 돈과 억대의 호화 생활비를 받아 썼지만 사랑한다고만 하면 괜찮은 것일까.

 

혼인빙자 간음죄가 없어진 후 처음으로 애인빙자 사기죄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 감독의 첫 제작 영화는 아이러니 하게도 아빠의 순정을 다루고 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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