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 유죄사건, 대법원 28日 선고한다.

by 스피라TV posted Dec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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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본 지의 지난 3일자 기사 "증거조작 알고도 '유죄' 선고한 '이영훈' 부장판사"에서는 어울림그룹 관련 횡령 사건 중 비서실 직원의 비자금 관리계좌가 조작된 사실을 공판검사가 최초 발견 후 증인신문때 공개 언급하여 재판 참석자 전원이 알게 되었음에도 버젓이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선고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위 비자금 관리계좌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 일부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일부는 빼먹고 유죄를 유지했다.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조작 내역만 판결문에 베껴써서 일어난 실수로 보일만큼 증거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라도 해당 증거를 살펴보면 조작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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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대법원>

 

이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은 12월14일 오후에 정해졌다. 12월28일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일은 11월20일이었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일은 11월21일이었다. 검토시작 후 불과 23일만인 12월14일 오후에 선고기일이 발표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피고인 중 한명이 선고기일 발표 하루전날인 13일에 증거조작 사실 및 본 지의 지난 3일자 기사 "증거조작 알고도 '유죄' 선고한 '이영훈' 부장판사"를 첨부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물론, 대법원 재판부가 피고인의 탄원서를 받고 바로 다음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선고 기일 지정원인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중 일부 혐의 유죄 증거가 조작되었음은 분명하고 대법원 재판부도 선고일로부터 2주나 앞서 이 사실을 받아 알게 되었으니, 선고 결과를 보면 증거조작 사실을 알고 어떤 판결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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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한겨례 신문의 10월16일자 기사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법원 '10초 재판'의 비밀"에서는 대법관이 한번에 수십건씩 올라오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 여유가 없어서 재판연구관이 보고한 의견과 90%이상 동일하게 처리하므로 상고심 재판의 주체가 대법관 인지 재판연구관인지 아리송 해진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박시환 전 대법관의 2016년 11월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이란 논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오는 28일 이 사건 대법원 선고의 관전 포인트는 간단하다. 파기환송이 된다면 증거조작 사실을 판결에 반영한 것이니 당연하다. 반대로 기각이 된다면 증거조작 사실이 있는지조차 확인을 하지 않고 '묻지마 기각'을 시킨 것이거나, 증거조작을 알지만 고의적으로 기각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즉, 대법원 상고가 '10초재판'이나 '묻지마 재판'인지를 이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고심 '민낯'을 간단하게 검증하는 셈이다.

 

증거가 조작되어 있는걸 알면서 유죄를 선고한 1심과 증거 검토를 자세히 하지 않은 2심의 경우 피고인 회사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재벌 배후설과 재판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 28일 대법원 선고를 지켜봐야겠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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