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묻은 고소인 뇌물 받고 '겨'묻은 피고소인 구속시킨 '뒷돈 검사', '자위행위 검사'가 구속시켜.

by 스피라통신 posted Jan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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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2008년 4월28일, 무죄를 주장하던 '겨'묻은 피고소인 A, B, K가 서울서부지검 김형진 당시 부부장 검사에게 구속됐다. 특경 사기, 횡령 혐의 등으로 390억 상당을 기소 했고 무죄를 주장하여 억울해하던 K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형 집행정지가 되기도 했고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거치는 등 3년 동안 재판을 거듭하다 결국 A는 1년6월, B는 2년6월, K는 3년6월 실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이었던 현대금속 남 모씨는 2011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9년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대구교도소에 복역 중이며 당시 코스피 상장사였던 현대금속은 상폐되었다.

 

그런데 남모 씨로부터 2008년4월29일과 5월경 뇌물을 받은 '뒷돈 검사'가 바로 이 사건을 구속 기소한 김형진 전 검사였던 것이다. 불과 하루 전날 A, B, K를 구속시킨 사건의 고소인 남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 전 검사는 당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에게 구속되고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2014년8월경 대한민국을 놀라게 만든 '거리 자위행위'의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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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_SBS 뉴스 , 국민일보 >

 

9년 실형 받은 현대금속 남 모씨가 김 전 검사에게 뇌물을 줬고, 김 전 검사는 현대금속 남모 씨가 고소한 A, B, K를 1년6월~3년6월 실형을 받게 구속 기소했다. 그런 김 전 검사를 '거리 자위행위'의 주인공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구속시켰다.

 

누가 누굴 단죄할 자격이 있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자꾸 생각난다. 본의 아니게 반려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지는 않다. 독자들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내로남불'로 빗대어 표현 하려니, 위장전입 실형 선고한 위장전입 범죄 전력의 김상환 대법관 후보와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자꾸 겹쳐져서 판검사를 분리하려다가 이렇게 쓰게 됐다.

 

위 전직 검사들은 길거리에서 자위하다가 걸려도 기소유예만 받고 변호사 개업을 했고, 뒷돈 받고 뇌물죄로 구속됐다가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 이 기사의 주인공 두 사람 모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저 두 사람이 지금까지 구속시킨 피의자들 중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저들보다 지금 잘 살고 있을지 의문이다.

 

서민은 소 잡는 칼로 내려치고 검사는 쥐 잡는 칼로 내려치는 듯 시늉만 하는 검찰의 칼부림이 더 이상 없어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제발 정의로워졌으면 좋겠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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