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꿈도 못 꿀 청와대의 내부고발자 범죄자 취급

by 스피라통신 posted Jan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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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요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에 대해, 청와대는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것" 이라고 한다. 수사도 안 끝났는데 여당 원내대표는 김 수사관을  '범죄자'라고 하고 청와대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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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청와대>

 

필자도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임원까지 승진했던 장 모씨의 2012.2.10. 경 내부고발 덕분에 현재까지 6년10개월째 금감원 조사와 검찰 조사 및 재판과 구속까지 당하고 있다. 장 모 씨는 고소 후 경쟁관계의 대기업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넥스지의 임원이 되었고, 필자 회사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고 수십수백억의 매출도 빼앗아갔다.

 

필자도 장 모씨를 범죄자 취급했다. 수억이 넘는 돈을 회사에서 받아간 뒤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은 제출 못하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 김 모 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 처럼 조작한 증거와 자신의 은행계좌도 조작해서 증거로 냈기 때문이었다. 장 모 씨의 고소는 핵심기술을 경쟁 대기업 계열사에
빼돌리기 위한 허위고소 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과 검찰은 내부고발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필자를 악덕 기업주이자 괘씸 파렴치한으로 몰아갔고, 증거 조작 사실이 다 밝혀져도 무시했다. 결국 장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조차 기소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입장이 필자의 입장과 다르지 않고 김태우 수사관의 입장이 한솔그룹 계열사 임원 장 모씨와 다르지 않다. 다른 건 오직 김태우 수사관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없다는 점이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같은 기준, 같은 판단을 한다면 청와대 상급자들은 필자와 같이 실형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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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필자의 담당 검찰 수사관이었던 8급 공무원 이 모씨는 "위에서 시켜서 자신은 이렇게 조사하는 것일 뿐, 개인감정 없으니 원망치 말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러면서 조작된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했고 대질 조사를 요구했던 필자의 요구사항을 묵살했다. 위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직원이 알아서 했을 리 있느냐는 것이 수사관의 생각이자 검사의 판단이었다. 필자는 그 벽을 넘을 수 없었다.

 

법원도 다르지 않았다. 조작 증거의 위법성을 아무리 주장하고 사실을 밝혀도 시키지 않은 일을 직원이 했을 리 없고 그러니까 증거를 조작했을 리도 없다고 단정했다. 심지어 공판검사가 증거 조작을 언급해도 판사는 선입견을 절대 바꾸거나 굽히지 않았다. 공판검사의 증거조작 발언을 흘려듣고 까먹었는지 까지는 모르겠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김태우 수사관의 내부고발성 폭로는 상대가 청와대만 아니었다면 미꾸라지나 범죄자라는 말이 나올 수 조차 없었을 것이고, 사건에 흥미를 느끼는 담당 검사의 보호와 편의 하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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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다윗과 골리앗>

 

실제로 자기의 범죄를 위에서 시켰다고 이실직고하듯 진술만 하면 검찰조사 관행 상 자백에 따른 수사협조 공적을 인정해서 감형 또는 불기소를 처분받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시킨 적도 없는 상급자는 영문도 모르고 구속되어 무죄를 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것을 김태우 수사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 같은 폭로전을 하며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최정점 권력 청와대가 김 수사관에게 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힘없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힘있는 자들이 매수한 가짜 내부고발자 말 한마디에 묻지마 구속을 당하고 실제 범죄자인 내부고발자는 공익신고자인 냥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이번 건의 경우 힘있는 정치권력이나 대기업들은 순수한 내부고발자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일수 있어 걱정스러울 뿐이다. 물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모두 사실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분명한 건 그가 청와대에 비해 약자라는 점이고, 약자인 필자가 약자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얼마 전 18일에는 검찰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고 법원 전산직 공무원 3명을 전자법정 구축 등 법원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2015년2월부터 2017년2월까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이었던 이영훈 부장판사가 연루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이 사건도 법원행정처가 셀프 감사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윗선 지시에 따랐다는 폭로를 할 경우 김 수사관과 비슷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의 부당 수주금액은 무려 230여억원 규모로 밝혀졌는데 과연 윗선이 몰랐을까 의문이 생긴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의 싸움이 공정한지를 지켜보고 범죄자의 공익 신고자 코스프레 쇼 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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