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3명, 뇌물 받고 법원 정보화 사업 부당 수주 혐의 체포. 또 꼬리 자르기?

by 스피라TV posted Jan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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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3명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8일 검찰에 체포됐다. 법원 전산직 공무원인 이들은 최근 수년간 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등 법원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액수는 각각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도 압수 수색했다.

 

2015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의 전산정보 관리국장은 이영훈 서울중앙지법 33형사부 부장판사였다.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 행정처 차장은 임종헌 전 차장이었고, 법원행정처장은 박병대 전 대법관(2014.2 ~ 2016.2)과 고영한 전 대법관(2016.2 ~ 2017.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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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손모 과장 등 법원행정처 직원 3명은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전산장비 납품, 유지·보수 업체인 이 회사는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씨가 아내 명의로 세운 회사였다. 이 회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230여억원 규모의 법원 정보화 사업을 부당하게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남씨를 입찰 방해와 횡령 혐의로 구속한 뒤 추가 수사과정에서 행정처 직원들의 금품 수수 혐의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이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행정처 직원들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미리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셀프 감사를 벌이고 검찰 수사를 의뢰한 시가가 지난 8월이라는 점 때문에 더 그렇다. 지난 6월부터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불과 2개월 뒤 셀프 감사 후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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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부장판사 /출처 : 포토뉴스>

 

본 지에서는 지난 3일, 증거조작 알고도 유죄 선고한 이영훈 부장판사에 관한 삼성가 한솔그룹 재판거래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경향신문도 지난 7월9일,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이 국정농단 재판이 부적절 하다고 보도하면서 사법농단 의혹과 연루된 이 부장판사가 ‘국정농단’ 사건을 재판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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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출처 : 포토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0월 27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영장발부 내용에는 “범죄 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우려가 있다.”고 했다. 지난 12월 3일,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새벽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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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출처:포토뉴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지난 9일 밝히면서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범죄이고,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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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직원 3명이 무려 230여억원 규모의 법원정보화 사업을 부당하게 수주했는데 전산정보관리국 국장이 모를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직원들은 체포되고 차장은 구속됐고 처장 두 명은 구속영장이 곧 재청구될 상황인데 중간 관리자인 이 부장판사만 아직까지 멀쩡하다. 하지만 의혹이 많아서 계속 멀쩡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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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울림정보기술의 시큐어웍스 보안 제품을 사용하던 고객이었다. 유지보수도 수년간 했었다. 그런데 한솔 계열사가 어울림정보기술의 핵심기술을 탈취해간 뒤 유지보수를 받지 않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이 부장판사였고, 이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제 33형사부로 인사이동이 된 것은 2017년 2월부터였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어울림그룹 사건이 맞바꾸기식 재배당 되었다. 어울림그룹 사건의 고소인은 핵심기술 탈취에 앞장섰던 어울림출신 한솔계열사 임원 장모씨였고, 그의 변호인은 삼성물산 법무팀 출신 변호사였다.

 

이 부장판사는 삼성 이재용부회장 사건과 맞바꾸듯 재배당 받은 어울림그룹 사건을 지난 1월31일 증거조작을 알고도 모른척 유죄를 선고했다. 그날 유죄를 선고 받은 어울림정보기술 설진연 대표이사는 법정구속 되었고 한솔계열사 임원 장모씨(고소인)와 그의 삼성물산 법무팀 출신 서모 변호사는 재벌 한솔그룹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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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게 다 의혹이고 우연일 수도 있다. 그런데 갈수록 우연이라고 보이지가 않는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헷갈릴 정도다.

 

<조선일보 12월19일자 기사 "법원행정처 직원3명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를 참고했습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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