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사 부르지도 못해 시간 끄는 경찰, 쫄았나?

by 스피라TV posted Jan 20,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의 검사,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당한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피의자의 출석불응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12.27. 대법원으로부터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공여죄로 벌금 1천만원형을 확정 받은 스폰서K 2018 7월경 서울강남경찰서에 검사 박정의, 손영배, 김도균과 변호사 박수종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소취지는 2016년 당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현직검사가 자신의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였고, 스폰서K의 전직 검사출신 변호사였던 박수종은 도피했던 스폰서K의 휴대폰번호를 검찰에 제보하여 비밀누설을 했다는 것이다. 박변호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스폰서K에게 선임시켜줬는데, 김형준을 위한 전략적 선임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2팀에 배당되었고 지난 2018.7.23.경 스폰서K는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

 

강남경찰서.jpg

<강남경찰서, 출처:포토뉴스>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현 시점, 담당 경찰수사관은 피의자인 검사 박정의, 손영배, 김도균을 출석시켜 사실확인을 하지도 못하였고 그 흔한 서면질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의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검찰의 권한이 부당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력히 외쳐온 경찰이, 적법하게 고소, 고발한 사건의 피의자가 검사라 하여 법이 규정한 수사절차를 주저하고 있다. 경찰 스스로가 검사는 옥상옥이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일반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를 집행하면서 유독 검사에게만큼은 겁먹은 듯 쩔쩔매는 경찰의 작태가 드러난 것이다. 이런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는 것도 모순이고, 설령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한들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될 것이라 믿기도 어려워 보인다.

 

 검찰마크.jpg

 

법은 국민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한 국회에서 제정, 반포한 것이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상식이고 진리이다. 검사도 판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슈퍼맨은 아닌 것이다.

 

본 기자는 이 사건의 처리과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국민들이 열망하는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의 시작은 바로 사법집행의 공정함일 것이다.

검찰, 경찰, 감찰 등 요즘 자 돌림 형제들의 내로남불 작태와 비정상적 행태를 보면 사법집행의 공정함을 기대하는 게 초고도비만 김정은 위원장의 마라톤 세계신기록 갱신을 기대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