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잠을 잔 판사에게 당한 인권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밖이다?

by 스피라TV posted Feb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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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8 8 22, 서울고등법원 505호 법정에서 열린 2018494 항소심 재판의 재판장이었다. 당시 서울고법 11형사부 부장판사였던 이영진 현 헌법재판관은 이날 재판에서 잠을 자 버렸고,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고 난 뒤에서야 잠에서 깨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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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관 / 출처 : 뉴시스>

 

이날 증인신문은 위 사건의 핵심증인 2명이 참석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재판 기일이었지만 재판장이 잠을 자버렸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방어권은 침해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도 이날 증인신문으로 밝혀진 무죄근거들은 판결문에 언급조차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런 식의 판결을 할 것이었다면 재판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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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당시 재판 중 잠을 자버린 인권침해 행위를 지난 2019.1.17.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130일경, 도움을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가혹행위, 불법감금, 욕설 등은 인권침해로 접수 받아 처리해주지만 판사의 오판으로 불법감금 되거나 정당하게 재판 받을 국민의 권리를 판사가 잠을 자며 짓밟아도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고,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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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답변서>

 

재판을 받다가 재판장이 잠든 것을 알게 된 피고인들의 인권은 아무도 지켜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 권한이 없다는데 일반 서민이 무슨 힘으로 대항할 수 있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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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중 >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의 속편이 여러 편 나오지 않는 이상 법정에서 침대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제발 집에서 푹 자고 출근해서 졸지 말고 제정신으로 재판해주길 바란다. 그래야 재판이 개판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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