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격의 까막눈 판사 ‘김성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by 스피라TV posted May 20,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2월 김장겸 전 MBC 사장은 노조 합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다른 임원들과 공모해 2012년 방송 파업 이후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MBC 1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가해 노조를 탄압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성대.jpg

<김성대 부장판사 / 출처 : 법률신문뉴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 12(재판장 김성대)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 삼아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영방송인 MBC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려 해야지, 내부로부터 분열하는 행위는 옳지 않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측면으로는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 MBC에서 오랜 기간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김 부장판사가 이런 사건을 맡아 합리적 의심없는 판결을 했는지, 그럴 능력은 충분한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과거 김부장판사의 믿기 힘든 재판사례를 살펴봤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재판장 시절이었던 2017년경 한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가 잘못 입력되어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었던 가짜 이메일 조작증거와 은행거래내역을 조작한 가짜증거를 정식증거로 채택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2010. 8. 24., 이 사건 고소인 장모씨는 자신의 직속 부하직원이었던 김모씨에게 ‘FW : 상해 ㅇㅇㅇ모터스 전시 매장 임대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김모씨 명의로 당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김모씨의 이메일 주소는 ‘wowns44@naver.com’인 반면 증거로 제출 된 이메일에는 ‘wowns44@naver.comwowns44@naver.com’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장모씨가 저렇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보냈다면 김모씨가 저 이메일을 받았을 리 없다. 네이버 고객센터에서도 수신자에게 정상 수신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상식이니 당연한 답변이었다.

 

이메일을 보낼 때 상대방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 보내면 그 이메일이 정상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질 수도 없고, 당연히 상대는 받을 수도 없다. 이런 기본 상식을 모르는 판사가 바로 김 부장판사였다.

 

 20190115_235418.jpg

<네이버 고객센터 답변>

 

99afbdaa25f28baff98a231497012746.png

 

<장모씨와 김모씨가 조작해서 증거로 제출 한 가짜 E-mail 증거>

 

장모씨가 중국현지법인에 사용한 업무상 비용들이라며 증거로 제출한 시티은행 계좌내역은 잔액만 잘 살펴봐도 입출금 후 금액이 맞지를 않는다. 조작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맞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장-시티.png

<장모씨의 시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일부>

 

뿐만 아니라 김모씨가 장모씨에게 보냈다며 은행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장모씨가 제출한 동일 은행계좌 증거에는 조작되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수 십 건이 넘게 확인되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장씨와 김씨의 제출증거상 잔액이 없는데 돈이 이체된 것으로 나오건 말건, 보낸사람 계좌에는 확인되는 내역이 받은 사람계좌에서 조작되어 확인이 안되던 말던 모두 신빙할 수 있다며 증거로 채택하고, 그것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격'으로 증거 조작을 눈으로 보고도 모르는 '까막눈 판사'의 무책임한 재판이었다.

 

김성대.jpg2019030501972_0_20190305161302319.png

<좌측부터 김성대 부장판사, 권순일 대법관(출처:포토뉴스)>

 

까막눈 판사는 김 부장판사뿐만이 아니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김 부장판사 전후에는 1심 재판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현 마산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이사건 담당 재판장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있었다. ‘까막눈 판사 어벤져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번의 우연은 없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세 사람의 까막눈 오판은 한결같았다.

 

근래 사법농단 불법행위에 연루된 법관이 최소 수 십 명 이상 이고, 그 중 일부는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됐다. 그에 비하면 까막눈 어벤져스들의 무능한 오판의 죄질이 더 무겁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그들의 오판은 고의든 과실이든 헌법으로 보호되어 처벌할 수도 없다.

 

까막눈 김성대 부장판사가 MBC김장겸 전 사장에게 공영방송인 MBC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려 해야지, 내부로부터 분열하는 행위는 옳지 않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본 기자는 김 부장판사에게 사법법관인 재판장이 재벌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려 해야지, 외부로부터 재판거래 하거나 증거조작을 보고도 모른 채 오판하는 행위는 옳지 않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도 몹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까막눈 판사 능력으로 사건을 단죄할 자격이 있는지와 누가 그런 배당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까막눈 판사 어벤져스들이 이 기사를 보고도 느끼고 반성하는 바가 없다면 하루속히 법복을 벗고 유능하고 정의로운 후배 법관들에게 자리를 넘겨주라고 권고하고 싶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