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 임종헌의 사법행정권 남용 vs 현직 판사 윤종섭의 소송지휘권 남용 전쟁!

by 스피라TV posted Jun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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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忌避)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재판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고위 법관을 지낸 인사가 후배 판사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한 것은 드문 일이다.

 

임 전 차장은 기피 신청서에서 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첫 재판에서부터 현재까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매우 부당한 재판 진행을 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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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임종헌 (출처:포토뉴스), 윤종섭 부장판사(출처:강원일보)>

 

사법행정권 남용혐의를 재판하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를 소송지휘권 남용혐의로 기피신청 한 것이어서 전현직 판사들 간 서로가 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윤 부장판사는 아직 사실관계 파악 전이라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면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연다. 이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단된다.

 

임 전 차장의 이번 재판부 기피신청은 법관에 따라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집행되는 위법한 재판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작된 증거를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소송지휘권 남용사례(증거조작재판)는 본지에서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이창경, 김성대, 이영훈 부장판사 및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순일 대법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재판 중 사실조회 회신여부를 거짓말 한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양치기 재판 사례와 재판 중 잠들어버린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침대재판 사례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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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권순일(출처:서울신문), 성지용(출처:매경춘추), 김성대(출처:법률신문), 이영훈(출처:뉴스1)>

 

반면, 임 전 차장이 주장하는 소송지휘권 남용은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살인적 재판일정을 강행하고 구속만기 출소를 별건 구속영장 발부로 제한하는 등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조작 재판과 양치기 재판 및 침대재판 사례처럼 구체적 근거가 있는게 아니라면 소송지휘권 남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법원 재판의 관행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를 판단하는 기피 신청 재판 또한 같은 법원의 현직 법관에 의해 셀프 재판하듯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전현직 판사 간 누구의 주장과 해석이 옳은지는 또 다른 현직판사에 의해 결정될 듯 하다. 어쨌든 전현직 판사인 두 사람에게 지금까지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지 궁금하다. 누가 누굴 무슨 자격으로 단죄하느냐는 말이 이제 새롭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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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개판이어서도 안되고 로또 재판이어서도 안된다. 법관과 검사, 변호사간 서로 법을 다르게 주장하는 것도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데 법관마다의 법 마저 서로 다르다면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국민들만 골치아프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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