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발부 압수수색영장, 전직 판사 출신 청와대 법무비서관 벽 못 넘는다.

by 부케향 posted Feb 17,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정치가 법치 위에 있음을 수면 밖으로 알려지게 만들고 있다.

 

청와대_아시아뉴스통신.JPG

< 청와대 /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

 

 

김영식법무비서관_네이버인물정보.jpg

<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 출처 : 네이버인물정보 >

 

 

판사 출신인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대상이 특정돼 있지 않다'는 등의 거부 논리를 만들어 검찰의 압수수색 협의 요구마저 일절 응하지 않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압수수색영장_연합뉴스.JPG

< 압수수색영장 / 출처 : 연합뉴스 >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현직 판사가 발부한 것이므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진보성향 판사들 조차 청와대의 영장 집행 거부를 "위헌 위반한 행동", "구속영장도 거부할 것인가"라고 비판하는 점만 보더라도 전직 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판사 출신 법무비서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힘든 역사적 위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보인다. 이러한 법원 영장 거부의 주인공인 김 비서관은 판사시절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 왔던 것으로 유명하다.

 

대법원_천지일보.JPG

< 대법원 / 출처 : 천지일보 >

 

 

진보 성향 판사모임 출신인 김 비서관은 법복을 벗은지 불과 3개월만에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자신이 청와대에 갈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며 거짓말까지 했지만 결국은 청와대에 갔다.

 

김영식부장판사_한국경제.JPG

<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 출처 : 한국경제 >

 

 

사법부 독립 주장과 청와대 직행은 모순이다. 청와대로 안간다면서 간 것은 거짓말이다. 법원 영장 거부는 불법행위다. 모순과 거짓, 불법행위의 주인공은 전직 판사였다. 그런 판사의 양심에 따라 독립되어 이루어진 재판이 과연 공정했을까. 김 비서관에게 재판을 받았던 국민들의 피눈물이 얼마나 될 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