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범죄에 눈감는 검사들... 왜?

by 스피라TV posted Apr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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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본 기자의 절친인 근육질의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 R씨는 30대였던 어느 날 자기 집 앞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목격했다. 길 한복판에서 침을 뱉으며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에게 혼을 내야 할 지 그냥 모른 채 지나쳐야 할 지 고민에 빠진 R씨는 결국 모른 채 지나쳤다.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R씨는 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학생들이 너무 크고 여럿이다 보니 덤벼들 것 같아 겁이 났고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자기 자신이 너무 창피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평생 창피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하더니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순 없다며 한 소리 하러 다시 나가야겠다고 했다.

 

한참 뒤에 R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한 소리 했더니 학생들이 죄송하다면서 피우던 담배를 끄고 고개를 숙였다고 했다. 어찌나 기분이 좋아 보이는지 본 기자도 덩달아 기분 좋게 R씨의 용기를 칭찬하고 우스갯소리를 주고 받았다. 지금도 가끔 R씨와 그때 무용담을 말하곤 한다. 40대 중반이 된 꼰대들의 정의로운 추억으로 남은 것이다.

 

의정부지검이 지난 3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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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 출처:뉴시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모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4차례에 걸쳐 약 347억원 예치한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까지 총 7년이나 걸렸다.

 

2016년 서울남부지검은 최씨로부터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반인이었다면 구속을 면키 어려운 사안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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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캡쳐>

 

2018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검찰은 꿈쩍하지 않았다. 이번 기소도 5개월 만에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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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뉴스 캡쳐>

 

이 사건에 연루된 의심을 받고 있는 윤 총장 부인은 불기소됐다. 위조범이 윤총장 부인 김씨 회사의 감사인데다 안씨와는 돈을 주고 받은 정황까지 드러났으나 조사 한차례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늑장기소에 무혐의 처분까지 났으니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개월간 10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한 것과 너무나 비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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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자는 2014년 7월 2일, ‘무고’죄로 구속된 적이 있다. 당시 본 기자가 한솔그룹의 김모 부장을 ‘위증’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한 것이라며 구속된 것이었다. 김 부장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한솔그룹 장모 이사가 어울림정보기술 회사 재직시절 회사돈 2억 7천만원을 빌려간 뒤 변제하지 않았던 것이 회사 업무상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어울림정보기술이 국세체납 상태였고, 국세체납 상태에서는 중국현지의 계열사에 정상적으로 송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빌려간 것처럼 처리한 것뿐이었다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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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확인결과, 당시 어울림정보기술은 국세체납 상태가 아니었다. 확인해보니, 설령 국세체납상태였다 하더라도 해외 현지 법인에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것은 가능했다. 실제로 국세체납회사에서 해외 송금까지 해봤고 관련 은행의 송금증도 확인했다. 그래서 ‘위증’으로 고소했던 것인데, 그것이 ‘무고’라며 구속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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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의 장 모 이사와 김 모 부장은 국가전략물자인 정보보안 제품 시큐어웍스의 핵심기술과 인력, 고객, 매출을 자신들이 과거 재직했던 어울림정보기술에서 한솔그룹으로 탈취해 간 주동자들이었고 어울림정보기술은 900억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그만큼 한솔그룹은 부당이득을 실현했을 것이다.

 

장이사와 김부장은 한솔그룹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부당이득을 실현시켜준 일등공신이다. 그런 장이사와 김부장에게는 삼성그룹 법무실 출신 서봉수 변호사 등 거물급 변호인들이 대거 투입됐다. 한솔그룹이 변호인 선임에 얼마나 되는 돈을 투입했는지는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

 

장이사는 자신의 은행계좌 등을 위조했고 김부장은 장이사와 주고 받은 것처럼 이메일 증거를 위조했다. 은행계좌는 잔액이 틀렸고 이메일은 받는사람 이메일주소가 오타여서 위조된 것이 들통났다. 그런데도 본 기자는 구속까지 당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당시 본 기자를 ‘무고’죄로 구속시킨 A검사가 한솔그룹의 외압에 굴복한 것인지, 모종의 뒷 거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위조된 증거로 상식을 벗어난 구속기소까지 한 이유가 달리 있다고 보긴 어렵다. 검사는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 모든 증거위조를 모르고 기소 했다고 상상할 순 없기 때문이다.

 

본 기자가 장씨와 김씨의 위조 범죄를 검찰에 고소했더니, 윤총장 장모 최씨의 사건처럼, 서울중앙지검은 위조 증거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항의를 해도 꿈쩍하지 않았다. A검사의 잘못된 기소를 은폐하려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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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자를 구속시켰던 A검사는 지난 2월 3일경 대검의 요직으로 인사발령 됐다. 부장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안모씨에게 물어봤더니 A검사는 ‘아주 잘 나가는 검사’라고 했다. 잘나가는 검사가 위조증거로 억울한 사람을 실수로 구속시킬만큼 무능할까 의문이 든다.

 

본 기자의 친구 R씨와 위조 범죄에 눈을 감은 검사들은 불의를 보고 지나쳤던 자기 자신에게 매우 실망했을 것이란 점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R씨는 그런 자신의 비겁한 행동을 바로 뉘우치고 용기를 냈고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추억을 만들어 냈다. 그점이 위조 범죄에 눈 감은 검사들과 다른 것뿐이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를 알고도 계속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고의가 된다.

 

위조 범죄에 눈감는 검사들에게 집 앞에서 침 뱉고 담배피우는 불량 학생들을 직접 혼내달라고 강요할 순 없다. 폭행당할 위험까지 감당하라는 것은 검사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12에 신고 정도는 강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검사 자격이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 양심이 있으면 좀 바뀌어야 한다.

 

본 기자는 판검사들의 불법행위들을 계속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지만, 그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양심선언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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