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측근 한동훈 등 고위검사 5명,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구속사건 등 사건조작?? 직권남용한 혐의로 고발 당해!

by 스피라TV posted Dec 23,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피라TV]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들 중 IDS홀딩스 김성훈과 브로커 죄수 한 모씨와 이 모씨 등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 수사부(별관 408호) 김영일 부부장 검사실에 수십차례 드나들었다.

 

IDS홀딩스 김성훈.png

<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

 

이들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외부 음식을 함께 먹고 마셨고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IDS홀딩스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관한 2차 사기 범죄를 기획했다.

 

김영일 검사.png

 

< 김영일 부장검사 >

 

이들은 김영일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본관 1003호)로 부서 이동을 하자, 따라다니 듯 본관 1003호실로 드나들었다.

 

뉴스타파 죄수와검사3.png

 

뉴스타파 죄수와검사3-1.png

<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Ⅲ ③죄수들, 중앙지검 검사실에서 범죄를 기획하다" 캡쳐 >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20일경, 인터넷 뉴스매체인 '뉴스타파'의 "죄수와 검사Ⅲ ③죄수들, 중앙지검 검사실에서 범죄를 기획하다"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가 이뤄졌다.

 

그런데 알고보니, 기사제보자 중 한명인 김모씨가 기사보도 한달전 즈음 9월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 유명한 고위 검사들을 5명이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된 검사들은 김영일 제주지검 형사 1부장과 박찬호 제주지검 검사장 및 신자용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검사장, 윤병준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 부장 이었다.

 

 

김영일 검사.png박찬호 검사장.png신자용 검사.png

< 왼쪽부터 김영일 제주지검 형사1부장, 박찬호 제주지검 검사장, 신자용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

 

한동훈 검사장.png윤병준 검사.png

<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검사장, 윤병준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 >

 

고발인 김모씨는 위 검사 5명들이 수용자에게 외부전화 사용, 외부음식물을 취식하도록 하는 행위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검찰총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하는 징계 사유일 뿐아니라, 우리 『형법』상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은수 청장.png

<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

 

그러면서, "언론에서 크게 보도됐던 롯데그룹 신영자씨 구속사건,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구속사건은 김영일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핵심사건 관계인이 IDS홀딩스 사건의 주범 김성훈과 브로커 죄수 한 모씨와 이 모씨 등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들이었다. 위 자들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하여 사건을 제보 받아 조작한 것도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고발인 자신도 위 검사 중 윤병준 부장검사에게 외부인과의 전화통화 및 외부음식을 먹게 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검찰의 특수부 등 인지부서 검사들은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용자를 소환하고, 독거 수용 등을 마음대로 지휘해왔다. 그리고 교정 당국은 검찰의 이러한 부당행위에 협조해왔다.

검찰.jpg교정본부 로고.png

 

< 왼쪽부터 검찰 로고, 교정본부 로고 >

 

이러한 불법관행하에 검찰의 프레임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조작되고 선택적 수사 및 기소가 이뤄져왔던 것이며, 그에 수반하여 각종 인권침해가 자행되어 왔던 것이다.

 

피고발된 검사 5명은 모두 특수부와 금조부 등의 근무 경력으로 검찰 조직에서 승승장구해 왔다. 이들 검사들은 승진을 위해 실적이 필요했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인사들의 비리에 초점을 맞춰 직접수사, 강제수사에 이은 구속기소 프레임으로 검찰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죄수들.png

< 영화 "프리즌"의 한 장면 >

 

죄수들이 검사실에 수도 없이 소환되어 검사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사건을 제보하는 등 검사의 불법수사 관행이 이번 고발사건으로 근절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검사의 비리를 검사가 처벌해 준 사례가 극히 드물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가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런 용기있는 고발이 계속되어야만 검사와 수용자 사이 검은 거래가 줄어들 것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