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구치소 인권차별 ① - 넓고편한 독거특혜 '유권죄수' vs 과밀수용 학대받는 '무권 죄수'

by 스피라TV posted Jan 06,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피라TV]

 

헌법재판소.png

< 헌법재판소 >

 

2016년 12월경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1인당 수용 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 했다. (2013헌마142)

 

서울중앙지방법원.png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94290)에서 "국가는 A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국가가 객관적인 정당성 없이 적정한 수용 수준을 넘어 좁은 수용 공간에 수용자들을 과밀수용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법령위반행위"라고 밝혔다.

 

'법무시설 기준규칙(2011.12.29. 법무부 훈령 제848호로 개정된 것)'의 제3조 제3항 및 [별표1]에는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고,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 제1항 제2호도 혼거실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2.5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1인당 수용면적이 2.58㎡ 미만이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박근혜.png원세훈.png남재준.png

< 좌측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사진출처 : 네이버이미지 >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원세훈,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고위공무원 및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 재벌 대기업 총수 및 고위임원, 유명 조직폭력배, 연예인,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들이 수용되어 있다. 이들 '유권죄수'를 '범털'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수용면적은 어느 정도 일까.

 

서울구치소 독거실.png

<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전직 대통령은 예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범털'들도 대부분 6.56㎡ 면적 이상의 독거실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구치소.png

< 서울구치소 >

 

서울구치소의 일반적인 독거실은 앞서 언급한 '범털'들이 일부 독거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독거실은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거실은 약 6.56㎡의 면적이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1인당 권고 수용면적인 2.58㎡의 두배 이상 수준이다.

(서울구치소에는 5.04㎡ 면적의 작은 독거실도 있으나, 대부분 코로나 격리 또는 격리가 필요한 특수 수용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수 독거실'은 이 기사에서 논외로 한다.)

 

서울구치소 독거, 혼거실.png

< 서울구치소 독거실, 혼거실 내부, 사진출처 : 네이버이미지 >

 

서울구치소 내 혼거실(대)의 경우, 총 12.32㎡의 면적에 8인이 수용되면, 1인당 수용면적은 1.54㎡에 불과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1인당 권고 수용면적인 2.58㎡이상 준수하기 위해서는 혼거실(대)에 4명까지만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법이 정하는 수용기준이고 원칙인 것이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아직도 혼거실(대)에 6 ~ 7명 이상을 불법으로 과밀 수용하고 있다.

 

'범털'은 헌법재판소의 1인당 권고 수용면적(2.58㎡)의 약 2배이상(6.56㎡이상) 공간에서 자유롭게 화장실을 사용하며 독서와 집필을 한다. 소송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일반 '무권죄수'의 수용면적보다 약 3배 이상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반 '무권죄수'들은 헌법재판소의 1인당 권고 수용면적(2.58㎡)에 훨씬 못미치는 공간에 과밀수용되어 한개 화장실을 6 ~ 7명이 나눠쓰며 비좁고 시끄러운 환경에 시달려야 한다. 독서나 집필을 하려면 귀마개를 끼워야 그나마 가능한데 소송서류를 열람하면서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소송은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서류.png

 

'범털'은 대부분 돈이 많고 변호사도 유능하다. 독거실에 소송서류를 맘껏 보관하고 언제나 쉽게 열람하며 소송서면을 집필할 수도 있다. 소송서류 열람에 방해를 받지 않으니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 행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과밀수용1.png

 

반면, '무권죄수'들은 국선 변호인이나 저렴한 비용으로 선임하는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사건에 변호인이 집중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적은 비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줄 변호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편하게 발 뻗고 앉아 있기도 힘든 좁은 공간에 과밀 수용되어 있으니 소송서류를 거실 내 보관하는 것 자체가 민폐이다. 비좁은 공간에 소송서류를 펼쳐놓고 무언가 찾다가는 언쟁이 생기고 자칫 폭행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싸움이 나면 조사 수용되고 징벌집행을 당하게 되는데, 재판부에 징벌내역이 양형자료로 통보까지 되므로 사실상 재판을 망치게 된다.

 

게다가 가석방 기회조차 박탈당하기 일쑤이다. 한마디로 소송준비를 과밀수용 혼거실에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과밀수용.png

< 12.32㎡ 밖에 안되는 공간에 6명 이상이 과밀수용되어 생활하고 있다.>

 

특히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죄를 다투는 수용자는 소송서류가 많고 재판 기간도 길어서 열람하고 참고해야 할 소송서류를 거실 내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구치소는 '범털'을 뺀 나머지 '무권죄수'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속된 수용자 모두를 정당한 소송준비를 할 수 없게 과밀수용해 왔다. 소송서류가 많으면 거실 외부에 내보내라며 부당한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어기면 입실거부 명목으로 조사수용 한 뒤 징벌집행까지 강행한다. 지시 자체가 불법적인데 그 지시를 안따른다고 징벌까지 집행해서 소송을 방해하고 양형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행태가 바로 공무원의 전형적인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텅텅 비어있는 독거실을 실제 필요한 수용자에게 배정해주지 않아서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혹시 모를 '범털' 입소시 독거수용을 대비하기 위해 독거실을 그냥 계속 비워 두면서 '무권죄수' 들에겐 혼거실에 과밀수용시켜 희생을 강요하고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 권리가 대체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이 든다.

 

본 기자는 이러한 불공정 거실 지정 행위 관련 취재를 위해 서울구치소측에 수차례 정보공개청구 및 서면취재 요청을 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고, '범털'에 대한 독거수용 특혜 제공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었는지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별다른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관.png

<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의 한 장면 >

 

서울구치소의 한 직원은 "독거실 배방은 일반 직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안과장 이상 고위직의 결정에 의해 이뤄질 뿐이다.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사람이 독거실에 수용되는 것은 이곳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 평직원들을 원망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검은그림자.png

< 독거 수용중인 A씨 >

 

얼마전 독거실을 배정받고 독거 수용중인 A씨는 "밖에서 청탁을 하지 않으면 독거수용 불가능하니, 이 곳 고위직들과 잘 아는 바깥 인사들에게 청탁을 해봐라"라고 조언했다. 다른 독거수용 경험자들 모두 마찬가지로 말했다.

 

송아지보다 좁은 곳에 학대 받으며 살고 있는 '무권죄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용거실지정)에는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소 축사.png

< 송아지 한마리 사육 최소면적 : 2.5㎡, 동물보호법 제29조 등 기준 >

 

일부 특권층인 '범털'에게 독거실을 배방하여 넓고 쾌적한 공간을 특혜로 제공하는데 대체 어떤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것일까. 서울구치소는 돈 없고 힘 없는 '무권죄수'들을 송아지 한마리 사육에 필요한 최소 면적(2.5㎡)보다 비좁은 면적에 과밀수용하고 소송권을 침해하는것도 모자라서, 그 사실을 은폐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동문서답으로 무마하려고만 할 뿐 반성이나 사과 따윈 전혀 없다.

'유권특혜 무권학대'라는 말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jpg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교도관1.png

<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 >

 

서울구치소의 교도관 B씨는 "과밀수용이 불법이란건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부하 직원들은 따를 수 밖에 없고 윗선에선 개선의지도 없어 보인다. 억울하면 소송을 해라. 어차피 위헌결론까지 다 나와 있으니 소송하면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배상되는 돈이 국민의 세금이지 윗선 개인돈이 아니니까 윗선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의 윗선들이 특권층인 '범털'들에게 일반 '무권죄수'들의 수용면적보다 3배 넓은 면적을 특혜로 제공해주고 얻는 것은 무엇일까

 

만일 서울구치소의 윗선들이 특혜제공의 댓가로 어떠한 형태로든 개인적인 이익을 편취해 왔다면, 과밀수용 개선 따윈 관심조차 없을 것이다.

 

 

서울구치소의 일반 교도관들은 대부분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며 고생에 비해 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희생과 '무권죄수'들의 과밀수용에 따른 희생의 댓가를 '범털'들과 서울구치소의 고위직들이 개인적으로 편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지와 여러 언론사들이 함께 밝혀나갈 예정이다. 법무부장관부터 이 기사 내용을 알고 있어야 개선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불공정을 우리의 자식들과 후배, 후손들에게까지 넘겨줄 순 없다고 믿는 독자분들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다. 송아지 보다 더 좁은 공간에 갇혀 학대받는 수용자들도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 선후배라는 것을 잊지 말자.

 

※ 본 기자는 2020.11.20.경,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이 기사 초안을 보내주고 허위사실이 있으면 입증근거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에 관한 반박 주장 또는 근거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 대신, 특정 수용자의 거실 지정이나 교정시설 내부 구조와 관련된 정보 등은 개인정보 및 보안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게재, 공표하는 행위 등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임을 알려왔다.

본 기자는 위와 같은 서울구치소의 2020.11.30.자 회신에 따라 이 기사내용 중 특정수용자나 교정시설 내부 구조에 관련된 정보 일체를 삭제, 수정 하였다. (단, 인터넷 검색으로 열람가능한 정보 등은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별도 삭제하지 않음)

 

 

 

스피라TV 설진연기자 seol8416@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