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재판 나올필요 없다'는 판사, 알고보니 가해자와 '대학동창 사시 동기'

by 스피라TV posted Nov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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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강경필 변호사.png

< 강경필 변호사,  사진출처 : 시사제주 >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강경필(사법연수원 17기, 58) 법무법인 이현 대표변호사는 2019년경,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김 모씨에게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당했다. 김모씨의 소장을 살펴보니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의 부적절한 불법 행위와 변호사로써의 윤리를 저버린 것 때문에 가해자(피고)로 부터 피해를 입었으니 배상해달라는 취지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png

<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 제 3-1 민사부에서 항소심 재판중에 있다.

 

피해자(원고) 김모씨는 항소심 재판 첫 기일이 지난 11월13일로 잡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석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피해자 김모씨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여서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기일 통지서가 교도소로 통보되어야만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재소자는 교도관과 함께 재판 법정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교도소 측에 통보해 주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피해자 김모씨의 교도소는 경북에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까지 재판을 다녀오려면 하루 종일 걸린다고 봐야한다. 피해자 김모씨는 장거리 이동의 불편과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재판에 참석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피해자 김모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기일 통지서를 (교도소 측에) 발송해 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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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현 판사, 사진출처 : 강원도민일보 >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 제3-1 민사부 이주현 재판장(사법연수원 17기, 57)은 피해자 김모씨의 기일통지서 발송 신청을 불허했다.

 

사유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 멀리 있는 원고가 참석할 필요가 없고, 재판부는 교도소에 통지서를 보낼 의무가 없다'였다.

 

피해자 김모씨는 재판 출석을 못하게 하는 재판부 결정을 믿을 수 없었다. 뭔가 착오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재판 출석을 위한 기일통지서 발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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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

 

가해자(피고) 강경필 변호사와 이주현 부장판사의 이력을 살펴봤다. 두 사람은 1986년 서울대 법학과를 함께 졸업한 동문 친구였고, 1988년 사법연수원 수료(17기) 동기였다.

 

검찰로고.png    법원로고.png

 

강경필 변호사는 울산지검장과 의정부지검장 등을 거쳤다가 2015년부터 변호사가 됐고, 이주현 부장판사는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2.경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됐다.

 

친구인 가해자를 위해 피해자를 재판에 출석조차 할 수 없게 해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법원의 사건 배당부터 석연치 않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유명인들의 재판 배당 때마다 거론되는 학연지연 배제 사건 배당 원칙이 이 사건에선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가해자 친구 구하기'를 해주라고 가해자의 대학 동창 친구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재판장에게 사건을 배당해 준 모양새 같다.

 

피해자는 10월25일경, "재판장이 (가해자와의) 사적 인연과 서정적 유착으로 소송지휘권을 남용하여 원고(피해자)의 재판권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과연 가해자(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의 친구가 맡고 있는 이 재판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될 수 있을까

 

재배당 되더라도 가해자의 친구나 선후배가 또 맡아 피해자의 재판 출석을 못하게 할 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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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의 조기수 대법관 >

 

요즘 드라마 중에 '날아라 개천용'을 보면 조기수 대법원장 캐릭터가 등장한다. 쓰레기 판사의 전형이다. 현실 속 법원에도 조기수 대법원장 같은 캐릭터가 참 많은 것 같아 유감스럽다. 쓰레기 판사가 많은 법원은 쓰레기통이 되는 것 아닐까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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