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명숙 '재심?'- ①위법수사 폭로 한은상, "모해위증교사 엄희준 검사실에서 삼겹살, 담배 제공받고 회유당했다!"

by 스피라TV posted Mar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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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 출처:SBS>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2010~11년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핵심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4월초 수면위로 떠올랐다.

 

금품 공여자인 한만호(2018년 사망)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동료였던 최모씨가 법무부에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강요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낸 것이다.

다른 동료 재소자인 한은상씨도 비슷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었다”는 법정 증언을 했던 김모씨가 상반된 입장을 취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씨와 김씨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한은상씨는 대검 감찰부가 각각 조사하라”며 다소 엇갈린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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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출처:KBS>

 

추 전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국면 속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와 김씨 등을 조사한 뒤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장검사에게 모해위증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은정 “주임 연구관으로 한명숙 사건 조사 중 교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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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출처:연합뉴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5~6월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검 감찰3과에 배당했다.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주무 연구관으로 지정해 임 연구관이 지난 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감찰부는 지난달 한 부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임 연구관이 주임검사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되, 허 과장은 자신의 이견을 함께 넣어 결재를 상신하기로 결정했다.

 

감찰부는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진상조사 경과를 보고하고, 재소자 증인들의 형사 입건과 공소제기,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착수의 결재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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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 출처:SBS>

 

임 검사는 한 감찰부장 지시로 주무 연구관을 맡아 이 사건을 검토한 끝에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증인이었던 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팀의 위증교사 여부를 밝히려 했다. 임 검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돼 수사권을 부여 받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사퇴 전인 지난 2일 불기소 의견을 낸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임 검사는 “직무배제됐다”고 반발했지만 대검은 “배당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다. 애초 사건이 임 검사에게 배당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와 김씨의 공소시효는 각각 이달 6일, 22일 만료된다.)

 

대검, 위증의혹 관련자들 “불기소 처분”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 결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이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수사과정에서 위증 의혹을 받은 당시 수사팀과 재소자 2명 모두 사실상 불기소처분 한 것이다.

 

임은정 “정해진 결론, 놀랍지 않아”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대검의 불기소 처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총장님과 (조남관)차장님,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허정수)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적었다.

 

예상은 정확했다.

 

임 검사는 대검의 불기소 처분 뒤 페이스북에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만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는 알겠다”고 적었다.

 

공수처, 모해위증교사 혐의 고발사건을 대검에 이첩 사실상 재수사?

 

공수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 고발’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 검사2명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4일 접수했다면서 “피의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와 유지 등을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위증 의혹을 받은 당시 수사팀과 재소자 2명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는데,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고발사건이 또 대검으로 이첩된 것이다.

 

엄희준 당시 수사검사가 한은상에게 삼겹살, 담배 제공 회유한 이유?

 

지난해 4월경, 2011년 한 전 총리사건의 재판증인 이었던 최모(수감중)씨가 돌연 법무부에 “검사가 허위 증언을 시켰었다”며 진정을 냈었다.

 

최모씨의 진정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서 모두 불기소처리 됐었는데, 공수처로부터 대검으로 이첩된 모해위증교사 고발 사건으로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다.

 

최모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담당검사는 엄희준 검사 등으로 알려졌고, 공소시효는 22일로 끝난다.

 

한은상씨는 한만호 전 대표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동원된 증인 김씨와 최씨의 사건을 검사들이 무마해주었다고 주장했다. 마약사범 최씨의 경우 진술조작을 지시한 특수부 검사가 최씨가 고소된 사건의 담당검사 및 공판검사와 소통 후 최저 구형 처리해 주었고, 김씨의 추가 사건 역시 최저 형량을 구형하도록 조정해줬다는 것이다.

 

한은상씨는 자신과 관련된 신주인수권부 사채(BW)관련 사건도 담당검사와의 협의 후 참고인 중지를 통해 연기 처리해줬다고 했다.

 

2011년 4월 한상은씨가 진술 연습과 조작을 폭로하겠다며 검사실 출정을 거부하자 검사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회유한 사실도 추가 폭로했다. 자신을 검사실로 불러 직접 삼겹살을 구워주며 회유했다는 것이다.

 

한은상씨에 따르면, "(2011년)4월26일 조사에 응하자. (당시) 1128호 엄희준 검사실에 양념삼겹살 초벌구이한 고기와 부르스타에 불판까지 준비한 후 고기를 구워주고 담배도 제공하면서 "H씨는 증인 안하기로 했다"면서 저의 추가 사건을 참고인 중지 해준다고 회유한 사실도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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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재심 가능할까?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한명숙 전 총리가 청구권자이다.

 

한은상씨가 폭로한 엄희준 검사 등의 위법수사가 사실로 밝혀지면 재심청구 사유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한 전 총리)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한 전 총리)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 "...기소 또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하였음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도 향후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

 

만일, 김모씨나 최모씨 등이 자신의 위증을 자수 할 경우, 한 전 총리의 재심 가능성은 더 확고해진다.

 

한은상씨는 본지와의 취재에 응하면서, 향후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본지는 한은상씨와의 취재 내용을 계속하여 후속보도 할 예정이다.

 

 

 

 

스피라TV 설진연 기자 seol84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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