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감염병예방법 위반?

by 이원우기자 posted Jul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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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천 명을 넘어서며 전 국민이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때, 국가 시설인 교정기관 공무원들 일부가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다수의 재소자들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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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치소 사진, 출처 : 구글>


본 지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근무 중인 CRPT 근무자 중 일부 근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에 방문해 다수의 재소자들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은 직원들이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교정 기관에서 일명 '신입'으로 불리는 신규 수감자들은 입소와 동시에 격리 사동으로 배방 되어 2~3주간 격리 기간을 거친 후 최종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일반 수용동으로 배방 된다. 이러한 사실을 비춰 보았을 때 교정 기관 내 슈퍼 전파자는 외부 출입은 물론 교정 시설 내 모든 곳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근무자들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의 일부 근무자들은 방역 수칙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용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밀폐된 수용동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닌 것이다.

만일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무자가 코로나19 감염자였다면 지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보다 더욱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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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구치소 코로나 사태로 사과하는 추미애 전 장관 사진, 출처 : 구글 >

 

올해 초 서울구치소의 미흡한 대처로 확진자 한 명이 서울구치소 내에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사망사건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근무자들의 위기의식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교정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재소자들은 기본적인 생활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재소자들의 운동, 목욕, 전화, 접견 등 외부 활동 일체가 통제되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과밀수용된 방 안에 몇 날 며칠을 갇혀 지내는 '감금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한다.
전염병은 직원들이 감염됐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소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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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출처 : 구글 >


최근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며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접어듦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방역을 언급하며 "방역 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지는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근무자를 청와대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무관용 원칙이 강력하게 적용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다.

 

 

 

스피라TV 이원우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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