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구치소의 인권차별④ - 운동 만땅 몸짱 출소 '유권 죄수' vs 운동 못해 수명 단축 '무권 죄수'

by 이원우기자 posted Oct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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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생활 중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사진, 출처 : 네이버>

 

 

지난 8월 14일과 8월 16일 조선일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감 생활 일상에 관한 기사를 전명에 실었다. (8/14 『"이재용 매일 웃통 벗고 구치소 운동장 달렸다."』, 8/16 『이재용의 '슬기로운 감빵생활'』)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수감 생활 중 수용자에게 주어지는 30분의 운동시간 동안 웃통을 벗고 100여평의 공터를 전력질주했으며, 운동장에 못 나가는 날이면 독방에서 '스쿼트(앉았다 서는 하체운동)'를 매일 30번씩 10세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출소 당시 이 부회장은 군살이 빠진 근육질 몸짱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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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뚱뚱한 이재용, (우) 살 빠져서 출소한 이재용 사진, 출처 : 네이버>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만 놓고 보면 모든 수용자들이 운동장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전력질주 할 수 있으며 근 손실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거실내에서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수용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지 취재결과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일반 수용자들은 운동장에서 웃통을 벗을 수도 없고 전력 질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규정상 거실내에서의 운동행위는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수용자의 경우 '옐로우카드' 라는 교정 시설내 경고를 받게 된다, 옐로우 카드를 3회 발부 받은 수용자들은 징벌위원회에 회부 되어 징벌을 받게 되는데 징벌을 받은 수용자들은 향후 교정 시설내의 처우 등급, 가석방 심사 등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구조 탓에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근 손실에 따른 건강 악화와 수명단축이 걱정되더라도 거실내에서 운동을 일체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몸의 근육이 감소하고 건강을 잃는 것 보다 가석방을 받지 못하게 되는게 더 두렵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는 근래 약 2년동안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따른다며 하루 30분의 야외 운동도 주 1~2회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수용자들의 운동권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감과 동시에 가석방이 논의 되던 이 부회장은 어떻게 운동장에서 웃통을 벗고 전력질주를 할 수 있었으며 매일 같이 거실내에서 스쿼트를 300회씩 할 수 있었을까.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서울구치소의 수용 생활 규범이 유독 이 부회장에게만 너그러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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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법무부 로고 사진, 출처 : 네이버 >

 

 

본 지는 이 부회장의 수감 생활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 기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측에 사실관계 확인요청을 해보았다. 서울구치소측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며 실외운동시 운동복을 필히 착용 후 운동을 해야 하며, 전력질주 등의 과격한 운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히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운동은 교정 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수용 거실 내에서 행함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부회장의 군살은 어떻게 빠진 것이고 근력은 어디서 생긴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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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의 민원회신 2021-278 첨부 >

 

 

이러한 서울구치소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의 보도 기사 내용이 사실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독자들도 본 기자와 같은 생각일것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한 제보자는 "저 같은 평벙함 수용자들이 웃통을 벗고 운동장을 전력질주했다면 그 즉시 조사수용됐을 것" 이라며 "얼마전 친한 동료 수감자가 웃통을 벗고 걸었다는 이유로 조사실에 끌려갔었고 얼마전에는 또 다른 동료 수감자가 거실에서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수용이 되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서울구치소가 돈 많은 죄수와 돈 없는 죄수의 인권을 차별한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다.

 

조선일보의 보도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엄격한 기준의 잣대로 수용생활에 임했다면, 이 부회장은 수 차례 징벌을 받고 가석방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보란듯이 역대급 기간의 가석방 혜택을 받고 출소했다. 서울구치소와 조선일보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분명한건 제보자의 말 처럼 서울구치소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차별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매번 수용자들의 인권을 차별하고 침해하며 그 사실을 숨기기 바쁜 서울구치소와 조선일보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겠다. 유권죄수였던 이 부회장은 군살이 빠지고 몸짱이 되어 출소했으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스피라TV 이원우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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