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와 성매매접대부② - 국제영화제 출품 영화 감독은 ‘공인’이 아니라는 검찰…. 이유는?

by .스피라통신. posted Apr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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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줄거리나 내용을 담아서 찍은 긴 필름을 영사막에 계속적으로 비추어 나타나게 한, 일련의 움직이는 영상…”이다.

 

‘영화감독’은 “영화 제작에서 연기, 촬영, 녹음, 편집 등을 감독 연출하는 총책임자”를 말한다.

 

‘대중’은 “수 많은 여러 사람”이고, ‘대중문화’는 “대중이 누리는 문화”이다.

 

영화는 대중문화에 포함된다. 영화감독은 대중문화에 포함되는 영화를 제작하는 총 책임자의 지위에 있다. 즉, 수많은 여러 사람이 누리는 영화를 만드는 지위의 사람인 영화감독은 ‘공인’인 것이다.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하는 일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 연예인, 스포츠 선수와 같은 대중 스타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음”이다.

 

사전적 의미에서도, 영화감독은 “…하는 일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 해당하는 ‘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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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순정 영화 캡쳐, 출처:아빠의 순정 영화>

 

현재 지방법원 판사인 S판사의 과거 연인이자 성매매, 유흥업소 접대부 출신 여성이 또 다른 성매수남이었던 스폰서K가 운영하던 회사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투자 받아 '아빠의 순정' 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다. 부산국제 영화제와 미국 선덴스 국제영화제에 출품도 됐다. 얼마 전 '아빠의 순정' 영화 제작사는 위 영화를 SNS에 무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아빠의 순정' 영화의 감독은 제보자인 스폰서K에게 S판사와 과거 성관계로 불치 성병에 감염된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고 성매매, 유흥업소 접대부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이OO'씨이다. 그는 성 매수남 스폰서K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투자 받은 돈 일부로 '아빠의 순정' 영화를 제작해서 '공인'의 반열에 올랐고, 투자금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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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아빠의 순정 영화 감독, 출처:스피라TV>

 

이 감독은 공인인 현직 가정법원 S판사의 과거 성범죄 의혹 공범일 뿐만 아니라 본인도 공인이 되었으므로 도덕성 검증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현직 지방법원 S판사의 과거 연인이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 접대부였다면? 성매매 여성이 S판사로 부터 불치성병에 감염됐다고 말했다면?

 

본 기자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박수종 전 검사 및 김형진 전 검사, 김수창 전 지검장 등의 불법행위를 취재하던 중 현직 판사 S씨에 관한 과거 부적절한 불법행위를 제보 받았다. S판사는 지방법원의 판사였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향응, 접대하던 유흥업소(룸싸롱)에 접대부로 일하며 동석해온 한 여성이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접대하던 스폰서K와 수차례 성매매를 하며 알고 지내던 중, S판사와 과거 성매매로 만나 알게 됐고, S판사로 부터 불치성병에 감염됐다는 내용을 스폰서K에게 털어놨다. 스폰서K는 이 같은 S판사의 성범죄 의혹을 본 기자에게 제보했고, 본 기자는 추가 취재 과정을 거쳐 기사로 보도했다.

 

현직 지방법원 S판사는 공인이다. 그가 만약 과거에 성매매를 했거나, 성병을 접대부에게 전염시켰다면 천인공노할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된다. 또한 과거에 유흥업소 성매매 접대부와 연인관계 였다면 그 또한 공인의 도덕성 검증대상 사안인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여사나 조동연 전 신임 공동상임선대 위원장의 혼외자 등 가족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인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실명과 사진, 의혹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모든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목적이므로 불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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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여사(좌), 조동연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우),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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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씨의 혼외자 실명 등을 최초 공개한 사람이 이 사건 관련 S판사의 변호인이었던 강용석 변호사다.>

 

그렇다면, 'S판사의 성매매 여성 의혹' 또는 'S판사의 유흥업소 접대부 출신 과거 연인', 'S판사로부터 성병감염 이후 성매매하는 여성 의혹'의 최초 폭로자(성매매 접대부) 실명과 사진이 공인인 S판사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공개되는 것 또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다. 단언컨데, 국민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S판사가 만일 과거 성범죄자였거나 유흥업소(나이트클럽)에서 접대부 출신 여성과 (성매매여부를 떠나)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성병까지 전염시킨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다면, 그 사실을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감독의 2년반 명예훼손 고소 이후 지금와서 기자와 제보자를 기소한 검찰... 진짜 이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홍상철 검사는 본 기자와 제보자 스폰서K를 명예훼손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 감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 기사의 어떤 내용이 허위라는 것인지 공소장을 봐선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검찰 스스로 이 감독의 성매매와 유흥업소 접대부 혐의 등을 인정한 바 있으면서, S판사와는 이 감독이 성매매를 한적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감독이 다른 사람과는 성매매를 했지만, S판사와는 절대 안 했다는 식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감독이 S판사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적이 없다는 공소 사실이다. 기사 내용에는 S판사가 이 감독에게 성병을 전염시켰다고 써있는데, 공소장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써놓은 것이다. 공소장을 이렇게 허위로 작성 할 수 밖에 없었던 홍검사의 입장이 매우 의문스럽다.

 

공소장 자체가 너무 엉망이어서 반박하기도 애매하니 이 기사에서 더 이상 언급은 생략하겠다.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스폰서K는 이 사건 외 여러 사건을 본지에 제보해 줬다.

 

그로 인해 본지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김형진 전 부장검사, 박수종 전 검사,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김영일 현 부장검사 등 고위 검사들의 불법행위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할 수 있었다. 뉴스타파와 MBC PD수첩 등에서 본지의 기사를 토대로 후속 기사를 대서특필 했고, '죄수와 검사'라는 책까지 출판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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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와 검사 책, 죄수와 검사 MBC PD수첩 캡쳐, 출처:네이버>

 

한마디로 검찰에겐 본지와 제보자인 스폰서K가 눈에 가시이자 '적'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본능은 본 기자와 제보자를 회유 압박하기 위한 이 사건 공소제기를 남용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위증교사를 위해 엄희준 검사는 수용자를 데려다가 검사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이고 담배를 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불법 회유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검찰에게, 공소권 남용 정도는 식은 죽 먹기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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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희준 검사, 출처 : 네이버>

 

 

사건 재판 진행 내용 전체 공개할 계획언택트 비대면 공동배심원 되어달라!

 

본 기자는 2015년부터 법조전문 기자 생활을 해오고 있다. 전현직 판검사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취재해오면서, 불법행위를 너무 많이 알게 됐고,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사건 처리 방법들을 잘 알게 됐다.

 

대한민국의 일선 평판사와 평검사 다수는 순수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승진하는 순간, 더 이상 순수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인지, 때가 묻고 탈선하는 판검사들이 많아진다. 그런 불량판검사들은 언론에서 자신들의 비위, 불법행위를 들추어낼까 봐 걱정이 많다. 주요 언론사의 기사 때문에 옷을 벗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를 사찰하고 기소하고 처벌하려고 위협하기 일쑤다. 본지는 그들에게 막나가는  언론사로 인식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본 기자와 공익 제보자를 공범으로 엮어 억지 기소까지 했다.

 

본 기자는 이번 검찰의 억지 기소를 내심 기다려왔다.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특종 기사 거리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와 같은 무료 공익 인터넷신문사가 할 수 없는 강제적인 취재를 법원의 힘을 빌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조계의 더러운 성범죄 현실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니, 기자의 본분상 어찌 이런 기회를 마다할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은 대중의 시각으로 심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조계 성범죄 감수성 검증 재판이 될 것 같다.

 

본지는 국민의 알권리와 어떤 그 무엇도 타협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모든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불량법조인들이 아무리 설쳐봤자 결국엔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이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번 사건 재판은 잠입취재 이상의 공판취재가 될 것이고, 모든 내용을 여러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여 여과없이 국민들께 공개할 계획이다. 여러 국민들이 이 사건의 언택트 비대면 공동 배심원이 되어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 판검사들의 언행들을 지켜봐주시길 기대한다. 어쩌면 최대규모의 법조계 성범죄가 드러나는 흥미로운 사건이 될 것 같다. 많은 분들의 공정한 관전(?)을 부탁 드린다.

 

스피라TV 박동혁 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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