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주지방법원, 대법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한 수용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by 스피라TV통신 posted Jul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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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사진.jpg

<전주지방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 수용자에게 정부가 배상하여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11단독(정선오 부장판사)는 출소한 수용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과밀수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교정시설 내 과밀한 혼거 수용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공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과 생활공간이 필요”하다며 “수용자에게도 자신만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공간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헌법 규정은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수용자에게 더욱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용자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혼거 수용해야 함에도 우리나라 수용시설은 혼거 수용이 원칙인 양 것처럼 운영되고 매우 과밀하게 수용돼 왔는데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수용자는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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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혼거실 내부 사진 출처:KBS>

 

재판부는 특히 동물의 복지 증진 등을 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까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수용자의 혼거 수용 문제 및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개인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헌법 규정”이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수용자에게 이 규정은 더욱 철저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500일 넘도록 이어진 혼거 생활 중 과밀 수용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뿐더러, 수용자들 사이에 폭행과 욕설까지 오가게 됐다”며 “원고는 인간 존엄의 가치마저 무너지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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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전주지법을 비롯한 일선 법원의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11년만의 과밀수용 판결이 나왔다.

 

지난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과밀수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과밀수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11년 넘게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었던 과밀수용 손해배상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으로 수용률이 일시적으로 폭증해 짧은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과밀수용을 한 게 아니라면, 과밀수용 행위는 위법한 것이며 특히,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실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지난해 말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전국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 감염 사태만 보더라도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이 수용자들의 집단 감염 우려를 높이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됐다. 또한, 과도한 과밀수용은 수용자 관리를 어렵게 하며 시설 내 수용자 자살, 폭행, 도주, 난동 등 교정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 등도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인간의 존업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과밀수용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3년까지 교정시설은 수용자 1인당 최소한 2.58㎡의 면적을 갖추는 등 과밀 수용 원인을 해소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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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교정시설 혼거실 외부 사진 출처:KBS>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도소는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좁은 방에 여러 명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 하는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가축만도 못한 공간에 건장한 성인 남성 여러 명이 최소한의 생활공간도 확보하지 못한 채 갇혀 지내고 있다.

11년 만에 내려진 과밀수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수용자들의 인권문제를 묵인해온 대한민국 최악의 인권사각지대인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무리 죄를 지어 수감된 수용자이자 죄인이라고 해도, 그들이 인권이 있는 인간임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 누구에게도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고 유린할 권리는 없다.

 

본지는 2021년 전국 교정기관의 여러 수용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과밀수용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본지게 제기한 과밀수용 집단 소송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 중에 있다. 수많은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정본부와 산하 기관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밝힌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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