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뎀청소년학교 상임이사, 보조금 1억 횡령 의혹

by 김성은 기자 posted Mar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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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로뎀청소년학교

[씨티경제 / 김성은 기자] 충북 제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그루터기'가 보조금 부정수령 및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그루터기는 아동보호치료시설 '로뎀청소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 법인을 설립한 설립자는 김기열이며 아동보호치료시설 로뎀청소년학교의 시설장 김대복이 실제 운영자다.  김 상임이사는 로뎀청소년학교의 시설장으로 2022년12월까지 근무 후 퇴직했고 현재는 법인 상임이사겸 사무국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 상임이사는 본인이 시설장으로 있었던 로뎀청소년학에 사무국장을 사위로 뒀다. 딸은 생활복지사로, 배우자는 영양팀장으로 근무케 했으며, 시설 내 거주를 하며 물품을 사유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에 퇴직하면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규정을 어기고 보조금을 횡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 적립 및 시간외수당을 수령 할 수 없음으로 정해 놓았다. <제보팀장>이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이를 무시하고 1억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 보조금 횡령을 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해당되지 않음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조금으로 청구하여 적립, 퇴직시 수령한 것이다. 시간외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사김 상임이사게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후임 시설장은 퇴직금,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해진다.

로뎀청소년학교는 범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을 소년원 송치 이전에 보호하는 시설로 현재 원생 3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 2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제천시는 연간 로뎀청소년학교 운영비 15억3298만원의 예산 가운데 도비 1억4000만원을 제외하면 총예산의 대부분인 13억9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천시는 일부 횡령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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