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주택 갈취한 서희건설...“조합장 고소인이 회장 사위?” 2024.01.22

by 김성은 기자 posted Jan 22,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4501_3853_371.jpg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씨티경제 / 김성은 기자] 지역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서희건설이 조합원들을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의견 동의없이 조합장 심모씨를 임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보자 A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을 2021년 11월4일 특경법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A씨의 고소인 측 변호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변호사는 부가세와 성공보수를 포함해 1억1000만원을 받아 수임계약을 했으며, 이는 조합원 예산이었다.

성남지검에서 이틀간에 걸친 조사 및 대질심문을 받은 A씨는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다.

2021년 7월12일 조합장 심씨는 서희측에 98억을 지급하며 더 이상의 공사비 인상은 없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완공을 앞두고 추가분담금 약 960억원(조합원 1인당 97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안건을 지난해 12월10일 총회를 통해 가결시켰다. 960억원 중 385억원은 서희건설에게 지급할 추가 공사비다. 서희 측에서 추가공사비를 요구한 것은 2022년 10월6일이었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심씨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며 계약서에 의해 서희 측에 추가공사비를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세를 빼는 등 입주준비를 마친 조합원들에게 "만일 960억원의 추가분담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서희에서 공사 중단을 해 더욱 큰 금액의 추가 분담금을 지불해야한다"고 강요했다고 한다.

심씨는 조합원 계약 후 잔여분을 일반분양한 결과 약 32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돈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는 커녕 960억원의 추가분담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rticles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