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달짜리 상품권의 함정...오피스콘 불공정 약관 고발 2023.12.29

by 김성은 기자 posted Dec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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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 / 김성은 기자] 이용자 수 1위인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 오피스콘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제보자는 구매 후 유효기간이 2개월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 오피스콘에 환불 여부를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 제5조는 ▲신유형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도래 관련 통지를 의무로 한다.

그러나 오피스콘 측은 연장도 환불도 안 되고 모든 금액을 귀속시킨다고 답했다. 제보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 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구매 시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더라도 해당 약관 자체가 불공정하다면 해당 구매는 무효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판례"라며 "유효기간도 짧게 만들어놓고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나 문자도 전혀 없어 소비자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피스콘 운영사인 '즐거운' 측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해 해당 기관의 지침과 권고 등에 따라 본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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