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불러내 편의제공한 김영일 부장검사, 드디어 '징계' 받는다!

by 엽기자 posted Oct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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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김영일 - 뉴스타파.PNG

<김열일 부장검사 사진, 출처 : 네이버>

 

1조 사기범인 IDS홀딩스 전 회장 김성훈을 수십 차례 검사실로 불러 각종 편의를 봐주고, 검사실에서 다른 브로커 죄수들이나 공범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2차 범죄와 범죄수익은닉을 모의할 장소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주인공 '김영일 부장검사'가 드디어 징계를 받게 됐다.

 

IDS사건 피해자들이 김 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한 때는 지난 2019년 11월 27일 이었다. 진정접수 이후 1년 7개월만에 김 부장검사의 징계가 결정된 것이다.

 

사건 결정 통지서 - 뉴스타파.PNG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

 

이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담당검사 권내건)는 지난 6월 9일자 사건결정결과통지를 진정인측에 보내 왔는데, 통지서에는 "피진정인 김영일은 검사실에서 수감자들이 사적인 통화나 면담 등이 다수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징계를 대검찰청에 건의, 징계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씌여있다. 이제 곧 징계 절차가 시작 된다는 것이다.

 

검찰, 징계는 해도 형사처벌은 안해?

 

IDS홀딩스 사건의 피해자들은 검찰에 진정서만 접수한게 아니었다. 형사고발도 했다. 혐의는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 김열일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건의 하는 동시에 그 형사 고발 사건을 각하시켰다. 징계는 해도 형사 처벌은 안하겠다는 것이다.

 

 

고발인인 IDS홀딩스 사건의 피해자들은 검찰이 고발 7개월이 되도록 고발인 조사도 안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각하 (불기소처분)를 했으니 고발인들이 처분결과를 의심없이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인다.

 

공수처, 김영일 부장검사 수사하나?

 

ids 홀딩스 피해자 - 뉴스타파.PNG

<IDS홀딩스 피해자들 기자회견 사진, 출처 : 네이버>

 

IDS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6월 16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새롭게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사 집단은 김영일 검사를 끝까지 비호할 것이라는 암담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며 "공수처가 김영일 검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했다.

 

김열일 부장검사의 사건은 공수처에 이미 사건이 접수되어 있었다. 스폰서K라는 본 지 주요 제보자가 김영일 검사실을 중심으로 벌어진 각종 사건 거래 의혹과 죄수들 사이의 형집행정지로비 의혹을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수사착수 이후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결국 공수처가 김영일 부장검사에 관한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다.

 

수감자 불러내 편의제공한 검사가 또 있나?

 

법무부.PNG

< 법무부 사진, 출처 : 네이버 >

 

법무부공고에 따르면 2018.11.12. 청주지검 권순기 검사는 '검사실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감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환하고, 외부인과 함께 금융거래내역,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것은 방치' 했다는 사유로 '면직' 징계 됐다. 같은날, 광주고등검찰청 이기선 검사도 동일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영일 부장검사가 첫 징계 대상자가 아니었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 엄희준 검사, 수감자에게 삼겹살, 담배 제공 회유... 징계 될까? 

 

사엄희준 검사 -네이버.PNG

< 엄희준 검사 사진, 출처 : 네이버 >

 

지난해 4월경, 2011년 한 전 총리사건의 재판증인 이었던 최모(수감 중)씨가 돌연 법무부에 "검사가 허위 증언을 시켰었다"며 진정을 냈었다.

 

최모씨의 진정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서 모두 불기소처리 됐었는데, 공수처로부터 대검으로 이첩된 모해위증교사 고발 사건으로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 됐다가 결국 불기소처분으로 끝났다.

 

최모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담당검사는 엄희준 검사 등으로 알려졌다.

 

한은상씨는 한만호 전 대표의 법정 진술을 탁핵하기 위해 동원된 증인 김씨와 최 씨의 사건을 검사들이 무마해주었다고 주장했다. 마약사범 최 씨의 경우 진술조작을 지시한 특수부 검사가 최 씨가 고소된 사건의 담당검사 및 공판검사와 소통 후 최저 구형 처리해 주었고, 김 씨의 추가 사건 역시 최저 형량을 구형하도록 조정해줬다는 것이다.

 

한은상씨는 자신과 관련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관련사건도 담당 검사와의 협의 후 참고인 중지를 통해 연기 처리해줬다고 했다.

 

삼겹살.PNG말보로레드.PNG

< 삼겹살 굽는 사진, 담배 사진, 출처 : 네이버, 말보로>

 

 

2011년 4월 한 씨가 진술 연습과 조작을 폭로하겠다며 검사실 출정을 거부하자 검사가 자신의 적극적으로 회유한 사실도 추가 폭로했다. 자신을 검사실로 불러 직접 삽겹살을 구워주며 회유했다는 것이다.

 

한은상씨에 따르면, "(2011년)4월 26일 조사에 응하자. (당시) 1128호 엄희준 검사실에서 양념삼겹살 초벌구이한 고기와 부르스타에 불판까지 준비한 후 고기를 구워주고 담배도 제공하면서 "H씨는 증인 안하기로 했다"면서 저의 추가 사건을 참고인 중지 해준다고 회유한 사실도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징계를 받은 김영일 부장검사나 권순기 검사, 이기선 검사와 엄희준 검사의 수감자 편의제공 사실이 크게 틀려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엄희준 검사도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엄희준 검사의 징계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수감자에게 편의제공한 댓가로 검사가 얻는 이득은 합법적일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들 한다. 수감자들에게 아무 조건없이 불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검사도 없을 것이다. 불법 편의제공으로 검사가 이득을 봤다면, 그 이득이 합법적인 걸까. 통상 알려진바에 따르면, 검사가 수감자에게 불법 편의제공 댓가로 얻은 것은 첩보나 증언 등이다. 또 다른 누군가를 형사처벌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증거를 수감자로 부터 검사가 얻어 내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건을 조작하거나 만들어 내기도 했을 것이다)

 

머니투데이 수용자 조사받는.PNG

< 수용자가 조사 받는 사진, 출처 : 머니투데이 >

 

위와 같이 얻어 낸 수감자의 진술로 또 다른 누군가를 기소 하고 검사가 얻게 되는 것은 인사상 이익이다. 유명세도 얻게 된다.

 

결국... 돈 때문인건가?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을 수사하고 구속시키는 데에도 수감자는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왔다. 교정시설에서 동물 보다 못한 인권침해를 당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는 수감자를 검사실로 불러낸 뒤 보통 사람처럼만 대해줘도 수감자들은 감동한다. 수감자들은 검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맞춰주려 한다. 검사 입장에선 자신이 승진하는 데 있어서 수감자 만큼 다루기 편하고 유용한 존재가 또 어디 있겠나 싶을 것이다.

(삼겹살 한번 구워주고 담배 몇개 주고 승진할 수 있다면, 그 달콤한 결과물을 거부할 직장인이 존재할 리 없을것이다.)

검사복 검사.PNG성난 변호사.PNG

< (좌) 검사복 입은 검사사진 , (우) 양복입은 변호사 사진, 출처 : 네이버, 성난변호사>

 

검사가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되면 전관변호사가 된다. 평검사와 부장검사 출신의 선임료 금액은 하늘과 땅 차이다. 부장검사 출신 보다 차장검사 출신의 선임료가 더 비싸고, 차장검사 출신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선임료가 더 비싸다. 검창총장 출신 전관 변호사의 선임료는 말할것도 없다.

 

돈사진 네이버.PNG

< 돈 사진, 출처 : 네이버>

 

자기 돈 들어갈 것이 없는 검사의 수감자에 대한 특혜제공이 결국 검사 자신의 승진에 도움이 되고, 승진한 검사의 퇴직 후 몸값을 미친듯이 올려주는 결과가 된다. 결국, 검사가 수감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훗날 자신의 제테크 수익을 위한 것이 되는 셈이다.

 

낙후된 검찰조사 방식... 왜 안바꾸나? 

 

요즘 음성인식 AI 시스템을 모르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다. TV광고만 보더라도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고 대답까지 하는 AI가 너무나 많이 개발되어 세상에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PNG

< AI 인공지능 사진, 출처 : 네이버>

 

그런 세상인데 검찰 조사는 아직도 수사관이 묻고 피조사자가 답변하는 것을 수사관이 타이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타이핑하는 시간 때문에 말로 하는 문답은 빨리 할 수도 없게 된다. 피조사자가 답변한 것과 진술조서 상 입력되어 있는 문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보니, 조사가 다 끝나면 진술조서를 인쇄해서 피조사자에게 열람을 하게 한다. '니가 한 말 맞지? 아니면 수정해줄께'라는 식이다.

 

인공지능 2.PNG

< AI 인공지는 사진, 출처 : 네이버>

 

그냥 말로 문답하고 그 내용을 녹음한 뒤 음성 AI가 인식 해서 진술조서를 만들어주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되고 검찰의 사건 조작도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예전 방식을 고집한다. 그 이유는 얻는 것보다 잃는게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검찰이 가장 크게 잃는 것은 '사건조작 권한' 일 것이다.

 

현 시대 국민들은 현명하고 지식 수준도 높아졌다. 검찰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하다고 믿는 바보국민은 많지 않다. 오래된 법만 공부한 검사보다 더 똑똑한 첨단 지성인들이 훨씬 더 많아진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 낡고 오래된 검사들의 수준 낮은 조사 방식은 버려져야 할 것이다. 부패한 검사들의 추악한 사건조작도 질 낮은 현 조사 방식만 AI시대에 걸맞는 수준으로 개선되면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될 것이다,

 

검찰.PNG

< 검찰 로고 사진, 출처 : 네이버 >

 

검사가 정의롭고 깨끗해지길 기대하기 보단 첨단 AI기술을 조사 단계부터 의무사용하도록 하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루 빨리 그런 첨단 검찰이 되길 바래본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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