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판사와 성매매접대부 출신 영화감독① - 명예훼손도 전관(추미애 개인 SNS 비판글은) 무죄! 무관 (공익 무료인터넷신문 기사는) 유죄!

by 엽기자 posted Jan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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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얼마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를 향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교묘한 거짓으로 법망을 피해왔는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떤 특혜와 엄호를 베풀었는지, 범죄와 연루된 것 등을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고 언론의 책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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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전 장관, 출처 : 네이버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이자 판사출신이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였다. 5선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던 정치인 이력을 빼면 뼛속까지 법조인이고 자타공인 법 전문가의 삶을 살아왔다.

 

그런 추 전 장관이 김건희씨를 향해 "쥴리라고 하면 안되는 이유가 나왔다. 주얼리이기 때문이었나!" "줄리에 대한 해명; 쥴리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 "건진요. 건희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조국의 강은 실체가 없었으나 쥴리의 강은 실체가 있다." 라는 페이스북 글을 써 올리고 있다.

 

김건희.png

< 김건희, 출처 : 네이버 >

 

이에 관해 김건희씨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 "공인도 아닌데 이렇게 까지 검증받아야 하나"라면서 과거 유흥업소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접대부로 일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선 "저는 '쥴리'를 한 적이 없다. 아니라는 것이 100% 밝혀질 것" 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인 점을 감안할때, 추 전 장관의 저격글들이 명예훼손 불법행위라고 판단됐다면 법적 대응을 안할 리 없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추 전 장관은 공인인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위해서, 윤 후보의 처 김건희씨가 공인이 아니더라도(윤 후보와 결혼 전 아무 관련 없던) 과거 당시 유흥업소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접대부로 일했던 사실 여부는 꼭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간 '여성인권'을 강조해 온 민주당 가치와 상반되는 '여성혐오' 공격 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성이자 법률전문가인 추 전 장관의 주장은 일관적이다. 마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식이다.

추 전 장관은 여성 인권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권인숙'의원과 같은 캠프에 일하면서도 김건희 씨의 접대부 과거사에 관해 당연히 검증 대상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직 가정법원 A판사의 과거 연인이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 접대부였다면? 그 성매매 여성이 A판사로 부터 불치성병에 감염됐다고 말했다면?

 

본 기자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박수종 전 검사 및 김형진 전 검사, 김수창 전 지검장 등의 불법행위를 취재하던 중 현직 판사 A씨에 관한 과거 부적절한 불법행위를 제보 받았다. A판사는 지방 가정법원의 판사였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향응, 접대하던 유흥업소(룸싸롱)에 접대부로 일하며 동석해온 한 여성이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접대하던 스폰서K와 수차례 성매매를 하며 알고 지내던 중, A판사와 과거 성매매로 만나 알게 됐고, A판사로 부터 불치성병에 감염됐다는 내용을 스폰서K에게 털어놨다. 스폰서K는 이 같은 A판사의 성범죄 의혹을 본 기자에게 제보했고, 본 기자는 추가 취재 과정을 거쳐 기사로 보도했다.

 

현직 가정법원 A판사는 공인이다. 그가 만약 과거에 성매매를 했거나, 성병을 접대부에게 전염시켰다면 천인공노할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된다. 또한 과거에 유흥업소 성매매 접대부와 연인관계 였다면 그 또한 공인의 도덕성 검증대상 사안인 것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나 조동연 전 신임 공동상임선대 위원장의 혼외자 등 가족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인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실명과 사진, 의혹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모든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목적이므로 불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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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좌), 조동연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우), 출처 :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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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씨의 혼외자 실명 등을 최초 공개한 사람이 이 사건 관련 A판사의 변호인이였던 강용석 변호사다.>

 

그렇다면, 'A판사의 성매매 여성 의혹' 또는 'A판사의 유흥업소 접대부 출신 과거 연인', 'A판사로부터 성병감염 이후 성매매하는 여성 의혹'의 최초 폭로자(성매매 접대부) 실명과 사진이 공인인 A판사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공개되는 것 또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다. 단언컨데, 가정법원에서 국민들의 가정사를 결정하는 A판사가 만일 과거 성범죄자였거나 유흥업소(나이트클럽)에서 접대부 출신 여성과 (성매매여부를 떠나)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성병까지 전염시킨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다면, 그 사실을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A판사의 과거 연인이자 성매매, 유흥업소 접대부 여성이 또 다른 성매수자에게 받은 돈으로 영화감독이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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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순정 영화 캡쳐, 출처 : 아빠의 순정 영화 >

 

A판사의 과거 연인이자 성매매, 유흥업소 접대부 출신 여성이 또 다른 성매수남이었던 스폰서K가 운영하던 회사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투자받아 '아빠의 순정' 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다. 부산국제 영화제와 미국 선덴스 국제영화제에 출품도 됐다. 얼마 전 '아빠의 순정' 영화 제작사는 위 영화를 SNS에 무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아빠의 순정' 영화의 감독은 제보자인 스폰서K에게 A판사와 과거 성관계로 불치 성병에 감염된 피해자라고 밝인 바 있고 성매매, 유흥업소 접대부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이OO'씨이다. 그는 성 매수남 스폰서K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투자받은 돈 일부로 '아빠의 순정' 영화를 제작해서 '공인'의 반열에 올랐고, 투자금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려있다.

 

이 감독은 공인인 현직 가정법원 A판사의 과거 성범죄 의혹 공범일 뿐만 아니라 본인도 공인이 되었으므로 도덕성 검증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감독의 2년반 전 명예훼손 고소 이후 지금와서 기자와 제보자를 기소한 검찰... 진짜 이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홍상철 검사는 본 기자와 제보자 스폰서K를 명예훼손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 감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 기사의 어떤 내용이 허위라는 것인지 공소장을 봐선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검찰 스스로 이 감독의 성매매와 유흥업소 접대부 혐의 등을 인정한 바 있으면서, A판사와는 이 감독이 성매매를 한적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감독이 다른 사람과는 성매매를 했지만, A판사와는 절대 안 했다는 식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감독이 A판사에게 성병을 전염시킨적이 없다는 공소 사실이다. 기사 내용에는 A판사가 이 감독에게 성병을 전염시켰다고 씌여 있는데, 공소장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써놓은 것이다. 공소장을 이렇게 허위로 작성 할 수 밖에 없었던 홍검사의 입장이 매우 의문스럽다.

 

공인 윤석열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김건희씨가 과거 유흥업소 접대부 '쥴리'였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어 왔다. 불과 며칠간 반짝 공인이었던 조동연 교수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미성년 혼외자의 사진과 실명까지 기사화 됐다. 공인 A판사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공인이 된) 이감독에 관한 기사만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홍상철검사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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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상철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의 해당 부분 사진, 출처 : 스피라TV >

 

 

공소장 자체가 너무 엉망이어서 반박하기도 애매하니 이 기사에서 더이상 언급은 생략하겠다.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스폰서K는 이 사건 외 여러 사건을 본지에 제보해 줬다.

 

그로인해 본지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김형진 전 부장검사, 박수종 전 검사,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김영일 현 부장검사 등 고위 검사들의 불법행위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할 수 있었다. 뉴스타파와 MBC PD수첩 등에서 본지의 기사를 토대로 후속 기사를 대서특필 했고, '죄수와 검사'라는 책까지 출판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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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K의 제보내용들은 모두 진실이었다. 본 기자가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보된 상태의 제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스폰서K의 제보를 기사화했던 다른 언론사들도 수 차례 검찰조사와 민·형사재판을 받게 됐지만 결국, 언론사들이 모두 승리했다.

 

오히려, 스폰서K는 검찰이 자신을 포토라인에 세운 것을 초상권 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으로부터 국가배상 확정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죄수와 검사2.png죄수와 검사3.png

< 죄수와 검사 책, 죄수와 검사 MBC PD수첩 캡쳐, 출처 : 네이버 >

 

한마디로 검찰에겐 본지와 제보자인 스폰서K가 눈에 가시이자 '적'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본능은 본 기자와 제보자를 회유 압박하기 위한 이 사건 공소제기를 남용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위증교사를 위해 엄희준 검사는 수용자를 데려다가 검사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이고 담배를 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불법 회유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검찰에게, 공소권 남용 정도는 식은 죽 먹기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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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희준 검사, 출처 : 네이버 >

 

이 사건 재판 진행 내용 전체 공개할 계획!  언택트 비대면 공동배심원 되어달라!

 

본 기자는 2015년부터 법조전문 기자 생활을 해오고 있다. 전현직 판검사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취재해오면서, 불법행위를 너무 많이 알게 됐고,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사건 처리 방법들을 잘 알게 됐다.

 

대한민국의 일선 평판사와 평검사 다수는 순수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승진하는 순간, 더 이상 순수할 수 없는 현실때문인지, 때가 묻고 탈선하는 판검사들이 많아진다. 그런 불량판검사들은 언론에서 자신들의 비위, 불법행위를 들춰낼까봐 걱정이 많다. 주요 언론사의 기사 때문에 옷을 벗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를 사찰하고 기소하고 처벌하려고 위협하기 일쑤다. 본지는 그들에게 막나가는  언론사로 인식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본 기자와 공익 제보자를 공범으로 엮어 억지 기소까지 했다.

 

본 기자는 이번 검찰의 억지 기소를 내심 기다려왔다.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특종 기사 거리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와 같은 무료 공익 인터넷신문사가 할 수 없는 강제적인 취재를 법원의 힘을 빌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조계의 더러운 성범죄 현실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니, 기자의 본분상 어찌 이런 기회를 마다할 수있겠는가. 이 사건은 대중의 시각으로 심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조계 성범죄 감수성 검증 재판이 될 것 같다.

 

본지는 국민의 알권리와 어떤 그 무엇도 타협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모든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불량법조인들이 아무리 설쳐봤자 결국엔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이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번 사건 재판은 잠입취재 이상의 공판취재가 될 것이고, 모든 내용을 여러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여 여과없이 국민들께 공개할 계획이다. 여러 국민들이 이 사건의 언택트 비대면 공동 배심원이 되어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 판검사들의 언행들을 지켜봐주시길 기대한다. 어쩌면 최대규모의 법조계 성범죄가 드러나는 흥미로운 사건이 될 것 같다. 많은 분들의 공정한 관전(?)을 부탁 드린다.

 

알려드립니다.

 

'현직 판사와 성매매접대부 출신 영화감독'시리즈 기사는 이 사건 재판 진행 내용에 따라 계속 기사화 될 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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