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벌금 3천만원이 별것도 아니라는 ‘주진암 부장판사’

by <스피라통신> posted Mar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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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지난 해 11월 1일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벌금 3천만원을 약식기소 당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형사5단독 재판부에서 재판하던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형사15단독 재판부로 재배당 됐다. (이 사건 피고인이 바로 본 기자였다.)

 

새로 사건을 재판하게 된 형사15단독 재판장은 국세청 세무공무원 출신 이력을 가지고 있는 주진암 부장판사였다.

 

주진암.jpg

<주진암 부장판사 : 사진출처 '법률신문'>

 

 

주진암 부장판사는 위 사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별것도 아닌 사건을 왜 이렇게 오래 재판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면서 “빨리 끝내버리려 한다.”, “증인신청은 사실확인서로 대체해라.”, “피고인의 부인 취지는 증거가 없으면 말뿐이니 믿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공범관계의 또 다른 피고인을 수 차례 피해자라고 언급하면서 한쪽에 유리한 재판을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주진암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행태에 부당함을 느낀 피고인은 주진암 부장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피 신청을 했다. 주진암 부장판사는 자기 입으로 배설한 부적절한 발언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셀프 기각 시켜버렸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판사가 재판 법정에서 벌금 3천만원 사건을 별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등 기각시키겠다는 예단을 드러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해 보일 것이다.

 

피고인은 주진암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행태를 법원행정처에 진정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답변도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달랐다.

 

<법원행정처의 2022. 2. 18. 자 회신 발췌>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주진암 부장판사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 판단할 수 있고 누구도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진암 부장판사의 헌법과 법률은 재판을 묻지마 기각 시켜도 된다는 것이고 벌금 3천만원 사건은 별것도 아니니 오래 재판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자기 입으로 막말을 해놓고 서류증거를 내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을 셀프 기각시킨 것 또한 주진암 부장판사의 주관적 양심에 따라 진행, 판단한 결과였다.

 

주진암 부장판사는 앞으로도 계속 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의 재판은 아무도 관여할 수 없고, 그의 판단이 틀려도 그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헌법 제103조에 따라 주진암 부장판사는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그만인 것이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과 화천대유 관련 대법관들, 선관위원장 노정희 대법관 등 이슈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사상 최고이다.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법관들의 양심에 국민 생사 면탈권을 맡기고 재판을 잘못해도 징계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이상한 헌법이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은 법관을 위한 법관에 의한 법관의 나라가 된 것은 아닌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 본지는 지난 2월경, 주진암 부장판사에게 재판 중 부적절한 발언(막말) 관련 사실확인 취재 서면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스피라TV 박동혁 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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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숭인 2022.03.17 18:29
    일반인도 아닌 이슈의 영향력이 있는 기자의 재판도 이러 할진데, 힘없는 일반인의 재판은 오죽하겠냐. 법관의 양심 운운하는 헌법 103조를 조속히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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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숭인 2022.03.17 18:29
    일반인도 아닌 이슈의 영향력이 있는 기자의 재판도 이러 할진데, 힘없는 일반인의 재판은 오죽하겠냐. 법관의 양심 운운하는 헌법 103조를 조속히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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