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판사와 성매매 접대부 ③ - 미국 “한국정부, 언론 괴롭히고 위협……명예훼손법 등을 이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있다”

by 스피라TV통신 posted Apr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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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지난 4월 12일(현지시각) 공개한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명예훼손법 등을 이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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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사진출처 네이버>

 

미국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198개국에서 발생하는 인권, 부패 관련 사례들을 수집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미인권보고서 .jpg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 대장동 사건 등이 거론된 미국의 2021 인권보고서, 사진출처 네이버>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로 표현의 자유제한 문제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와 공인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사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검열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이용했다”고 했다. 특히 “(사인, 언론 표현을) 괴롭히고(harass) 위협한다(intimidate)”라는 직접적인 비판은 흔히 볼 수 없는 강한 표현이다.

 

문재인연합뉴스.jpg박원순네이버.jpg유시민네이버.jpg

<(좌부터) 문재인, 박원순, 유시민 사진출처 네이버>

 

인권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전단을 배포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관련 댓글을 단 시민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사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거짓 주장 혐의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사건 등을 예시로 들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논쟁적 이슈로 꼽으면서 “언론들은 이법이 자유롭게 활동할 언론의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고 했다.

 

본지에서 보도한 기사 중 현직 판사와 영화감독 간 성병전염 관련 기사 때문에 본 기자는 현재 명예훼손죄로 기소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기사 내용 중 허위사실은 전혀 없었다. 반면 검사의 공소장에는 가해자 판사와 피해자 영화감독을 반대로 써 놓는 등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검사가 허위사실 기재 공소장으로 기소해서 본 기자를 괴롭히고 위협한 것이다. 비루하고 비열한 공소권 남용이다.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마치 본 기자의 사례를 보고 작성된 것처럼 현실적이고 정확했다.

 

아빠찬스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던 누군가가 생전에 “기업은 일류 정부는 삼류”라고 했던 말 처럼,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선진국 수준이 됐지만, 정부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국 국무부도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부는 모르거나 모른 채하고 있다.

 

한동훈시사포커스.jpg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출처 시사포커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예정자는 미국변호사이기도 하고 영어도 잘 한다고 한다. 삼류 수준의 국내 법무부 수준을 미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줄 수 있을지 지켜보자.

 

 

스피라TV 박동혁 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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