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꽃뱀과 피해자 사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성범죄 논란

by 스피라TV posted Nov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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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지난 2019년10월5일, 36세 동갑내기 직장인 남성 6명과 21세 동갑내기 여성 4명은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의 S펜션에 투숙하여 게임 등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36세 직장인 남성 김모씨와 21세 노래방 도우미 여성 하모씨는 노래방에서 손님과 접객원으로 만나 사귀는 사이가 됐다.

김모씨는 친구 5명과 하모씨의 친구 3명이 함께 모여 어울리게 된 것이었다.

 

김모씨의 친구 중 A씨는 청담동의 유명 레스토랑의 소믈리에였는데 하모씨의 친구 B씨를 이날 처음만나 호감을 느꼈다.

 

즐겁게 놀고 마시다보니 어느덧 밤이 깊었고, 남성 3명은 작은 방에 들어가 잠들었다. A씨는 큰 방에 들어가 잠들었다. 나머지 남성 2명과 여성 4명은 거실에서 계속 술을 마셨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자 B씨와 B씨의 친구는 A씨가 잠들어 있는 큰 방에 들어와 누웠다. 4평 남짓 크기의 방에 A씨 혼자 자고 있는데 B씨와 B씨 친구가 방으로 들어와 눕자 A씨는 잠에서 깼다.

 

B씨는 방 안쪽에 누운 친구를 바라보며 A씨 앞에 누웠다.( A씨 앞에는 B씨가, B씨 앞엔 B씨의 친구가 누워 있는 것이다. )

 

B씨에게 호감이 있었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앞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B씨의 등 뒤로 가까이 다가갔다.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잠자는 유형.png

 

 

A씨는 B씨의 허리부위를 잡고 껴 안았다. B씨는 A씨를 돌아보며 "뭐해요"라고 말했다. 자신의 허리를 감싸안은 A씨의 팔을 뿌리치거나 불쾌한 표정도 아니었다. 마치 다음단계 스킨쉽을 하지 않고 무얼 망설이냐는 말 처럼 느껴졌다.

 

평소 숫기가 없어 여성에게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못했왔던 A씨는 B씨의 반응을 보고 용기가 생겼다.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B씨는 술이 취한 것도 아니었다.

 

A씨는 B씨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애무했다. 그리곤 손가락을 B씨의 성기에 삽입했다. B씨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고 아무말도 안했다. A씨의 손가락은 아무 방해없이 부드럽게 B씨의 성기에 삽입됐다고 한다. B씨가 성욕을 느끼지 않았다면 A씨의 손가락이 B씨의 성기안에 아무 상처를 남기지 않고 삽입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B씨는 자신의 친구를 바라보며 옆으로 누워있었고, A씨는 그런 B씨의 뒤에 붙어 누워 있었다. 그 상태에서 A씨는 B씨의 뒤에 붙어 누워있었다. 그 상태에서 A씨는 B씨의 가슴을 만지고 애무하고 성기안에 손가락까지 삽입하는 등 스킨쉽을 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면, "뭐해요"라는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인데, B씨는 그 이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친구를 바라보며 불과 1m거리에 누워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원했고 성적으로 매우 흥분하여 성기 내 손가락 삽입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종합해보면, B씨는 자기 친구를 가까이 바라보고 누워있었는데 A씨가 유사 성행위를 하는 동안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은 다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A씨는 2020.8.14. B씨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까지 명 받았다

 

법봉.png

 

법원이 밝힌 '선고형의 결정' 부분을 판결문에서 살펴보니, B씨가 당황과 공포로 인하여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틈을 타 A씨가 B씨를 추행하고 유사강간에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했음이 확인된다.

 

'증거의 요지' 부분을 살펴보니 A씨의 법정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 등, 객관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모두 말 뿐이었다.

 

합의금.png

 

A씨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소위 잘나가는 전관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하고 싶었지만 B씨가 만족 할만한 금액의 합의금이 없었다. 결국 합의를 못했고, 실형까지 선고받게 된 것이다.

 

A씨는 지금도 B씨가 당시 자신을 향해 내뿜은 흥분의 숨결과 격정적인 반응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 그녀를 만족시킨 것 뿐인데 왜 자신이 성범죄자가 되어야 하고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경력이 많은 모 변호사는, " 요즘 성인지 감수성은 여성이 진술하는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여성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유죄가 선고 된다. 그러므로 객관적 허위 입증 증거가 없다면 억울해도 자백하고 양형상 감형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

 

꽃뱀.png

 

 

여성단체 등에서는 법원의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성범죄는 강력히 단죄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본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좋다고 함께 성관계를 해놓고 당황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꼈다며 말을 바꾸고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성인지 감수성의 역설적 범죄가 된다.

 

별다른 전과 한번 없던 직장인 A씨는 펜션에 놀러갔다가 썸녀 B씨를 만나 스킨쉽을 나누고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있다.

 

내성적이고 숫기없는 A씨의 인생은 전과자의 삶이 됐다.

 

과연 그의 손가락은, 당황과 공포로 얼어붙은 B씨의 성기를 어떻게 상처하나 없이 수차례 삽입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그런 의문을 뒤로 한 채 A씨를 실형 선고한 재판부는 이러한 의문을 고민했었는지 의심스럽다.

 

라면.png

 

A씨는 이 사건 발생 2019.10.6. 새벽 2시 이후 아침 10시경 라면을 끓여 B씨와 함께 먹었고 B씨는 고맙다고 하면서 A씨를 웃으며 대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헤어지자 마자 '새벽에 나한테 한 짓을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카톡을 보내왔다고도 말한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돈을 요구한 것 아닌가 의문이 생긴다.

 

A씨는 꽃뱀 B씨로부터 무고를 당한 것이 아닐까? 독자들의 판단이 궁금하다.

 

한편, B씨의 친구 여성 하모씨는 지난 2020.11.10.경, A씨와 함께 펜션에 놀러갔던 친구 이모씨와의 통화에서 "B씨가 사건 직후 아무 이상없었고 A씨에게 B씨가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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