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대법판결] 오판책임 없는 판사 13명이 한국경제수출액 전체 20%를 뒤흔들다!

by 스피라TV posted Sep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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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포함 13명 중 10명, 박근혜 前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인정 -  말 3마리도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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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은 8월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선고직전에야 판결문에 서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느라 6개원간 고군분투를 벌였다. 올 2월부터 6월까지 전원합의체 심리를 6번 연 끝에 사실상 심리를 종결했고, 판결문을 다듬는 추가 논의를 하느라 판결이 다시 2개월 늦어졌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에 대한 일종의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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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 출처: 조선일보>

 

대법원은 29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 2심은 ‘선고 형식’이 잘못됐고, 이 부회장 2심은 뇌물을 뇌물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삼성 경영권 승계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최순실 모녀(母女)를 지원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경영권 승계를 청탁했고, 박 전 대통령도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을 도왔다는 논리다. 이른바 ‘묵시적 부정 청탁’이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것은 이 같은 ‘묵시적 부정 청탁’과 함께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묵시적 부정청탁’에 대해선 그동안 법원별로 판단이 엇갈렸었다. 이 부회장의 1심은 이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2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당시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 받으려고 했다는 ‘승계작업’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은 각 계열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일 뿐 이 부회장의 승계 구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승계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승계 도움을 바라고 건넨 뇌물도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2심은 또 ‘묵시적 부정 청탁’은 그 내용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말 3마리 뇌물죄 아니고 경영권 승계도 입증 안된다는 소수의견 대법관 3명(조희대, 안철상, 이동원)과 2심 판사 3명(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정형식 등 3인)

 

그런데 대법원은 이날 “청탁의 내용은 그리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분분했다.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 등 3명은 말 3마리 구입액과 관련해서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권력을 배경으로 승마 지원을 받아 삼성 측이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관계였다 하더라도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최 씨 측에)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3명의 대법관은 삼성 측이 제공한 영재센터 지원금을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묵시적인 부정 청탁의 대가로 볼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후적·결과적으로 삼성전자·삼성생명 등에 대한 지배력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일부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박상옥 대법관 등 4명은 공무원(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주는 사람(이 부회장)으로 하여금 비공무원(최 씨)에게 뇌물을 주게 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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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정형식 / 출처:네이버 인물검색>

 

 

권력 강요에 따른 기업에 묵시적 청탁 갖다 댄 ‘코드판례’의혹

 

이번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 뇌물’을 폭넓게 인정했다. 최순실 씨가 실 소유한 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 원을 지원한 것을 경영권 승계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묵시적 청탁으로 봤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심전심으로 ‘마음속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법정증거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삼성이 최 씨에게 말 세 마리 지원한 것도 뇌물로 인정했는데, 한국 정치권력과 기업의 현실적 갑을 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 판결이다. 대통령이 정색하고 요구해오는데 과연 어느 기업이 거부할 수 있겠는가. 묵시적 청탁에서는 전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대통령 강요’는 빼놓고 어쩔 수 없이 응한 기업을 ‘수동적 뇌물’ 공여자로 판단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이런 판례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수시로 대기업 총수들을 소집해 대북 사업, 대일 대책 등에 협력을 요구하거나, 투자·고용 확대를 독려하는 등 정책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기업은 대개 애로 사항을 건의하게 마련이다. 청와대 요청을 받아들이면 ‘묵시적 청탁’을 한 범죄자가 되고, 거부하면 정권에 찍히게 됐다. 이번 판례가 만들어진 건 문 정권 출범 이후 대법원 구성이 진보 편향으로 바뀐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형법은 국가가 원고가 돼 국민 개인을 처벌하는 장치다. 그만큼 엄격한 증거와 법리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에서도 그런 논리를 펴는 대법관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 많은 ‘코드 판결’이 예상된다. 안그래도 사법불신이 극심한데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커졌다.

 

 

재계 ‘’수출 20% 차지하는 삼성의 혼란, 우리 경제에 큰 부담’’

 

‘’말 세 마리가 한국 경제를 소용돌이에 빠뜨리는 꼴이 됐습니다.’’

 

29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횡령 혐의에 대해 뇌물 액수를 늘려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하자, 삼성그룹과 재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한 재계 고위 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최순실에게 지원한 승마용 말 3필을 대법원이 뇌물로 간주함으로써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의 앞날은 다시 몇 년 동안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며 “한국 경제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의 혼란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측 판사출신 변호사 3명과 2심판사 3명, 소수의견 대법관 3명(총 9명) VS 다수의견 대법관 10명과 1심 판사 3명(총 13명) 누구의 법이 맞는가?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 판결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담당 변호사 5명을 추가하는 지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법에서 재판부를 배당 받기도 전에 변호사 추가 지정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새로 합류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박태준(사법연수원 22기), 윤태호(24기), 문정일(25기), 김일연(27기), 김준모(30기) 변호사다. 박태준 변호사는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서 2010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관으로 일했던 전관변호사이다. 나머지 4명은 이 부회장 1·2심 변론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태평양 소속 변호사 10명을 포함해 13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송우철(16기, 1심),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 이인재(9기, 2심) 변호사도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 포함되어 있다.

 

즉, 판사출신 전관변호사만 해도 최소 3명 이상인 것이다. 2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 13부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와 2명의 좌우 배석 판사, 대법원의 소수의견 대법관 3명(조희대, 안철상, 이동원)까지 최소 총 9명 이상의 전·현직 판사들이 이번 대법 판결과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 대법관 10명과 1심 재판부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진동 전 부장판사 및 배석판사 2인까지 총 13명의 전·현직 판사의 결정과는 불과 13대 9의 근소한 차이밖에 안나는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말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동일 사건을 두고 전·현직 판사들의 불법여부 판단이 이와 같이 13대 9로 갈라진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현상이다.

 

결국 담당 재판부 판사에 따라 유무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번 사건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물론 ‘로또재판’이라는 말 모두 이 사건만 봐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임이 입증 된 셈이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입증되어야만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13대 9의 유무죄 대립은 9라는 합리적 의심을 두고 13의 다수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힘의 논리로 짓밟고 유죄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13인의 전현직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 후 삼성家를 의뢰인(고객)으로 만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번 결정을 유죄취지로 뒤집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정권은 재벌을, 재벌은 서민을 갑질하고 길들이는데 서민은 대체 어떻게 갑질을 피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민생의 마지막 심판인 판사들이 로또재판을 하며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다른 판단을 제 멋대로 한다. 아무 책임이 없으니 자신들의 개인 이익에 부합만 하면 코드판결도 못할 게 없다. 현 정권에서는 재벌 길들이기의 본보기가 삼성인 듯 하다. 법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권의 뜻에 따라 코드판결을 하지 않을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인다. 최종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전 세계적으로 AI(인공지능) 산업이 빛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법률AI분야도 곧 세상에 적용될 것이다. (의료분야는 벌써 처방전 추천 등 AI가 적용되고 있다.) 법률AI가 적용되면, 적용 이후 재판 공정성은 당연히 좋아질 것이고, 과거 재판기록 등을 분석해서 오판 여부와 오판 원인들도 낱낱이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다.

 

오판 원인이 단순 과실일 경우 무능한 판사 또는 게으른 판사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오판 원인이 고의적 사실오인 등 불법적 오판으로 밝혀지면 청탁이나 재판 거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코드판결 또한 강력한 처벌로 단죄해야 할 것이다.

 

누가 뭐래도 인간 판사가 AI보다 유능할 수는 없고 더 정의롭고 공정할 수도 없다. 알파고 같은 AI판사의 등장으로 로또재판과 갑질, 불량재판을 숙청 단죄하고 코드판결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체계를 기대해보자.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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