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판사들 “압박 느꼈다”

by 스피라TV posted Oct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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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전달하며 재판개입 상명하복 요구

 

2015년 5월 25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일식집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조한창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만나 문건 하나를 건넸다. “법원행정처에서(통합진보당 행정소송)법리 검토한 문건이다. 헌법재판소와 관련 있는 사안이니까 각하는 곤란하지 않겠나. 그 법리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달라.”

 

법원 이미지 파일도 없었고 작성자도 삭제 된 문건이었다.

 

조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부에 전달을 해야하나 고민이 됐어요. 저는 일선에서 재판만 했고 사법연수원 교수까지 했는데(중략) 심리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컸습니다.”(조 부장판사의 검찰 진술 조서) 라고 진술했다.

 

결국 조 부장판사는 이 상임위원에게 피드백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그해 7월 부장판사 4~5명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반정우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에게 ‘각하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재판개입성 의견을 제시했다.

 

조 부장판사는 수석부장판사이니 반 부장판사 입장에서 조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성 의견제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조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재판개입 도미노 현상에 대해 “대차게 거절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규진 개인의 뜻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등부장으로 승진했고 그것으로 됐단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질책 받는 것은 다음이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중략) 법원행정처 차장, 처장, 대법원장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껏 수석을 보내놨더니 일을 이렇게밖에 처리하지 못하나’란 인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었고 제 업무 능력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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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부장판사/출처:연합뉴스>

 

항명하면 인사 불이익으로 응징했나?

 

반 부장판사는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건너 들었지만, 그해 11월 12일 그가 속한 합의부는 법원행정처 입장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헌재가 내린 의원직 상실 결정을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소 각하 판결한 것이다. 각하는 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주심 서범욱 판사는 “헌재와 대법원의 권한 다툼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각기 주어진 권한에 충실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선 판사들이 헌법재판소와 사법재판소 기능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헌법 교육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명 인사불이익 본보기 삼은 공개 저격

 

실무담당이었던 문성호 사법정책실 심의관은 선고 일주일 뒤인 11월 19일 헌법연구반 커뮤니티 소속 판사 10명에게 이메일을 이렇게 적었다.

“헌재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문제적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견급 이상 법관은 헌법 문제에 관심이 없고, 소장 법관은 편향된 교과서로 학습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를 파기하기 위해 헌법 교육 개편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반 부장판사는 헌법 문제에 관심 없는 중견 법관, 배석판사는 편향된 교과서로 학습한 소장 법관이라는 것이다.

윗선지시에 불복했다며 (공개적으로)반항의 대가를 치루게 하겠다는 식으로 여겨질 수 있어 보인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2015년도 반정우 부장판사와 서범욱·김용찬 판사의 판사 평정표를 살펴보면, 세 사람 모두 공교롭게도 상·중·하에서 ‘중’등급을 받았다. 근무성적 중 ‘판결작성’항목에는 “일부 사건에서 결론 도출하면서 객관적 여러 사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채 주관이 강하게 반영됐다.”(반정우), “일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논리 표현 과정에 적절하지 못한 설시가 있다”(김용찬), “일부 사건에서 이유 설시에 문제가 있었다”(서범욱)는 평가가 적혔다.

결국 반항의 대가는 판사 개인의 근무평정이 ‘중’등급으로 하향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물인 2015년의 평정표는 김문석 당시 행정법원장 결재를 거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됐다.

 

부정할 수 없는 재판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대한민국 헌법(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 법원장, 일선 판사 등 모든 법관 인사권이 사실상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쏠려있다. 배석판사, 단독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승진코스’는 물론, 해외 연수, 파견까지 쥐락펴락하는 상황에서 판사들은 인사·평정권을 가진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 양심 외에 짐 하나를 더 떠안은 셈이다. 그렇게 판사들의 소신이 위협당했다. 판사가 딜레마에 처했다는 것만으로도 ‘법관 독립’이라는 외부 환경은 파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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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길성 부장판사/출처:네이버 인물정보>

 

인사권 가진 윗선의 전화 재판 개입

 

2016년 5월 2일 광주지법 행정1부 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선고를 며칠 앞두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규진 상임위원은 전화에서 박 부장판사에게 ‘청구 기각이 옳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고등부장 승진 인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법원행정처의 요구와 다르게 김선숙·정철희 배석판사의 의견을 듣고 청구 인용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조사에서 “판결 관련 전화를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중략) 그 전화로 제가 조금도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도 5로 치면 2정도의 수치만큼이라고 할까, 그 정도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다른 판단을 할 경우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고등부장 승진 인사에서 재수하는 입장이었지만, 승진에 대해 그렇게 고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윗선의 재판개입에 부담과 압박을 느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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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전 상임위원/출처:연합뉴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최고의 권력기관

 

이규진 상임위원은 법원행정처의 문건과 전화로 재판 개입을 했고, 재판개입을 당한 법관들은 법원행정처의 지시는 곧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를 것이라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다.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인사평가와 사건 배당, 해외연수 파견까지 쥐락펴락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윗선의 재판개입은 막을 수도 없고 없어지길 기대하기도 불가능하다.

 

대형로펌은 제2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의 권력자들도 결국은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된다. 대형로펌에 영입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대형로펌에서 잘나가는 법원행정처 출신 전관 변호사가 좋은 조건의 미래 대형로펌 영입을 보험으로 제시하며 곧 옷을 벗게 될 법원행정처 윗선 법관에게 재판개입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구체적인 청탁을 안해도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알고 있음이 분명하니 묵시적(默示的)청탁과 다를 바 없다.

 

인사상 불이익이 현직 법관들에게 큰 부담이고, 그 부담을 악용해서 법원행정처는 재판개입을 해왔다. 퇴임 후 대형로펌 영입 평가상 불이익은 고위 법관에게 더 큰 부담이고, 그 부담을 악용해서 대형로펌도 재판개입을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 것 같다.

 

대형로펌의 최대 고객은 재벌이다. 고객은 ‘왕’이라고 한다. 재벌에서 대형로펌, 그 다음 법원행정처, 마지막엔 재판부법관까지 묵시적 청탁과 이심전심 상생관계인 이 나라에서 조국스럽지 못한 일반 국민들은 촛불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개탄스럽다.

 

한편 요즘, 양초관련 업체들은 호황을 누려 행복할 수도 있다. 양초관련 기업들에 조국펀드가 선투자했다면 조국장관이 왜 저러는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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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패러디물 강남양파 합성사진 캡처>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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