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등골 브레이커 - 대한민국 거대경찰권력 탄생!

by 부케향 posted Feb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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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자 절반은 경찰, 2위는 법무부!

 

국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공무원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법무부, 국세청 등 전체 42개 정부 부처 소속으로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356명이었다. 이 중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640명(48.9%)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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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 의원 / 출처 : 미래일보 >

 

 

경찰은 강력, 절도, 폭력, 성폭행, 지능 등 일곱가지 범죄 유형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5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범죄 23건 중 18건(78.3%), 폭력 범죄 225건 중 118건(46.3%), 협박 범죄 47건 중 30건(63.8%) 등이다.

 

경찰로고_동아일보.jpg

< 경찰 로고 / 출처 : 동아일보 >

 

 

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 유형은 교통범죄 550건, 직권남용 95건, 사기 65건 등이었다. 상해(49건)나 강제추행(40건) 등도 있었다. 경찰청 다음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른 부처는 법무부(304명, 9%), 교육부(280명, 8.3%) 순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경찰의 낮은 윤리의식과 해이한 공직기강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쇄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범죄자 봐주기 특권 로또 당첨된 경찰!

 

개정된 '형사소송법 196조, 197조의 2'의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신 검찰이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다고 하면 사실상 보완 수사는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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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검찰로고, 경찰로고 / 출처 : 좌측부터 한국증권신문뉴스, 동아일보뉴스 >

 

 

개정 '형사소송법 245조의 5'에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되어있다. 만일 경찰이 불법적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더라도 검찰이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

 

개정 '검찰청법 4조'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서 경찰이 밝혀내지 못했거나 고의로 덮은 범죄를 검찰이 밝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국민은 40%, 검사는 0.14%, 판사는 0.16%, 경찰은 1.2% 기소율", 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19.10.28.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다."며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인영의원_연합뉴스.jpg

 

 < 이인영 의원 / 출처 : 연합뉴스 >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검사가 검사의 협의를 수사하는 이른 바 '셀프수사'를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탓에 기소율이 낮다는 비판인 것이다.

 

김종민의원_동아일보.jpg

 

 < 김종민 의원 / 출처 : 동아일보 >

 

 

2019.10.29. 법무부가 김종민 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2018년 검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 중 검찰의 처분이 이뤄진 사건은 14건으로 기소율은 0.14%이다.

 

대검찰청_천지일보.JPG

 

 < 대검찰청 / 출처 : 천지일보 >

 

 

대검찰청 검찰 연감에 따르면, 2014~2017년 (2018년 통계는 미발표) 기준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은 34.8% 이다. 판사에 대한 기소율은 0.16% 정도로 파악된다. 사법,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범죄 기소율 (2015~2018년)을 보면 대검찰청 0.4%, 경찰청 1.2%, 법무부 0.3%, 법원 0.3%로 확인된다. 기소율 면에서도 경찰청이 압도적 1위인 점은 분명하다.

 

 

 

경찰이 덮으면 끝... 공무원 범죄 챔피언 경찰이 힘없는 국민 과연 공정하게 지켜줄까?

 

본 기자는 수십여차례의 고소를 해 본 경험이 있다. 고소인 조사를 위해 본 기자를 찾아 온 경찰들은 사건 하나당 고소인 조사에 평균 1시간 내외의 질의응답 시간을 투자했다. 본 기자가 고소한 상대는 대부분 재벌 한솔그룹 임직원들이 많았는데, 단 한번도 대질 조사를 해보지 못했고 추가 고소인 조사도 없었다.

 

경찰은 본 기자의 고소 사건들을 형식적인 고소인 조사 한번 달랑 하고 피고소인들이 부인하면 추가 조사 없이 무조건 덮어버렸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불기소의견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수십여건 모두 그랬다.

 

누가봐도 위조되고 조작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그 증거들 때문에 사실과 다른 누명을 쓰고 구속된 피해자가 두명이나 있음에도, 피고소인이 대기업 한솔그룹 임직원이어서 인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불기소 퍼레이드는 계속됐다.

 

고소장_법률사무소경청홈페이지.JPG

< 고소장 / 출처 : 법률사무소경청홈페이지 >

 

 

 

경찰이 덮으면 검찰이 보지도 않고 그대로 불기소 해버리는 관행 때문에 돈있는 고소인들은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을 하고 경찰에 수사지휘 후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검사출신 전관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사건을 고소하려면 수천만원의 선임료가 필요하다. 담당 수사검사와 같은 학교출신이거나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전관변호사이거나 검찰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된 전관변호사 일수록 선임료는 더욱 높아진다. 전관예우 영향력을 선임료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결국 돈이 있어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대방의 범죄를 제대로 조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관변호사_한겨레뉴스.jpg

< 이미지 출처 : 한겨레뉴스 >

 

 

그런데 이제는 경찰이 덮어버리면 사실상 기소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됐으니,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경찰 출신 퇴직자들을 다수 영입한 대형 로펌을 선임해야 할 부담까지 고소인들에게 추가됐다. 그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수사검사'가 불기소하지 않게 하려고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까지 또 선임해야 하는 부담도 존재한다.

 

 

 

경찰 퇴직자와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를 모두 싹쓸이 영입하는 대형로펌으로 몰리는 고소인들

 

경찰 수사관들은 퇴직 후에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로펌의 '전문위원' 또는 일반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대형로펌의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경찰 출신 퇴직인력들이 필요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이 일방적으로 고소 사건을 덮어버릴 수 있게 됐으니 당연한 움직임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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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로고 / 출처 : 민중의소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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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로고 / 출처 : 법률신문뉴스 >

 

 

 

법무법인.png

< 법무법인 로고 / 출처 : 좌측부터 서울경제신문, 화우페이스북 >

 

 

 

고소인들 또한 금전적 여유만 있다면 자신의 고소사건을 대형로펌에 맡겨서 경찰 출신 전문위원들의 조력을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한 뒤, 담당 수사검사와 소통가능한 검사출신 전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하게 만들고 싶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기소 후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도록 담당 판사와 소통가능한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까지 추가 선임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결국은 '대형로펌'만 대박나게 생겼다. 고소인들은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부담이 생긴 반면 대형로펌들은 전직 경찰수사관과 검사, 판사 법조3종세트 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게 됐기 때문이다.

 

 

 

유권무죄 유전무죄의 완성! 법조3륜을 법조4륜으로 실현!

 

그전에는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사의 법조3륜이 법률시장을 장악해왔다. 그러나 이젠 경찰이 끼어들게 됐다. 이제는 법조3륜이 아니고 법조4륜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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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 출처 : 좌측부터 한국증권신문뉴스, 아시아뉴스통신, 더비체인, 동아일보 >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출신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단계에서 1심 재판부에 잘 통하는(?) 판사출신 변호사와 항소심인 2심 재판부에 잘 통하는(?) 판사출신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고 3심 대법원에 잘 통하는(?) 대법관 출신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하던 기존과 달리 이젠 경찰 수사단계에도 경찰출신 변호사나 전문위원등의 전관들을 선임해야 할 세상이 되버렸다. 한마디로 쓸 돈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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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 출처 : 브런치뉴스 >

 

 

돈이 많은 사람은 계속 유리해진다.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불리해지고 억울해 진다. 공무원 중 범죄자가 가장 많은 경찰이 이제 힘없는 국민을 마음껏 억울하게 만들 수 있게 됐다. 힘 있고 돈 많은 분들을 위해 힘 없는 국민의 고소, 고발 사건을 얼마나 덮어버릴지, 힘 없는 국민을 힘 있는 재벌을 위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것은 얼마나 많을지 힘 없는 국민은 더 불안해졌다.

 

검찰개혁은 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개혁 하느라고 경찰에게 너무 큰 권력이 쏠리는 것은 유권유전무죄와 무권무전유죄의 양극화 현상만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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