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가 주장했던 “거짓진술-조작-모함”, 좁은 세상 좁은 판단하는 법관한테 통할 줄 알았나?

by 스피라TV posted Feb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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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 23, 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 27)앞에서 법원에 대한 모욕’, ‘수치’, ‘수모등을 강조하며 영장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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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처 : 네이버 인물검색>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후배판사가 거짓진술을 했고 모함을 받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의 발언이 빼곡하게 적혀있어서 검찰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중 하나로 생각하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7, 18)의 업무수첩에 대해 를 나중에 수첩에 써넣었을 수 있어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혐의입증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후배판사가 거짓진술을 했고 모함도 했으며, 업무수첩에 를 써넣는 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죄라는 것인데, 전 대법원장과 후배판사 중 최소한 어느 한쪽은 거짓과 조작을 했음이 분명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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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부장판사 / 출처 : 네이버 인물검색>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일까.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을 결국 구속시켰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62, 12)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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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대법관 / 출처 : 네이버 인물검색>

 

박 전 대법관은 영장심사 최후진술에서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법정에 섰다. 쌓인 업보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 화를 거듭 당하는가 하는 회환과 두려움으로 며칠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사법농단이라는 말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법부마저 지배한 칼춤의 시대로 기억되지 않을지, 오늘밤 재판장님의 판단, 하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자신은 죄가 없는데 쌓인 업보가 많아 법정에 두 번 섰을 뿐이고, 자신을 구속시키면 칼춤시대로 기억될 것이며,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 27)의 판단이 결국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다. , 구속이 되면 권력의 힘 때문에 자신이 무고하게 구속되는 것이니, 그 말은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의 이분법적 항변이었던 것이다. 자기재판에서는 칼춤에 의한 재판거래가 있어서 구속될까봐 두려워했다고 털어놓은 점도 재판거래가 존재해왔음을 인정하는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재판거래는 분명히 존재해왔고, 그 재판거래를 위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처럼, ‘거짓진술조작모함이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재판거래가 있었다면, 재판의 결과는 이미 구속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고, 재판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면 거짓진술-조작-모함이 사실이이었다 하더라도 그 점들이 반영되어 정해진 결과가 뒤바뀔 수는 없었던 것이다.

 

단정할 순 없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 전 대법관은 명 부장판사나 허 부장판사보다 선배이자 거의 스승의 경지에 오른 법 전문가들이다. 한마디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의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명과 허 부장판사의 좁은 세상 좁은 판단에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되고 박 전 대법관은 기각되었다. 법 전문성으로 보면 최고경지에 오른 법 달인들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나라 좁은 세상 속 판사들의 제멋대로 생각이 내린 좁은 판단이 과연 정답일까. 그 결정이 법원의 결정이니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가 지향하고자 했던 이상향이었나도 의문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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