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빨리하려고 거짓말로 변론 종결한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by 스피라통신 posted Dec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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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기일 전 '선고'위해 생트집 잡아 가중처벌 위협하고 거짓말까지 하며 변론 종결한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난 9월 19일 오전 11시 10분, 서울고등법원 505호 법정에서 열린 어울림그룹의 특경 횡령 등 항소심 사건 (2018노494)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 11부의 성지용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을 보자마자 인상을쓰고 노려보며 윽박지르기를 시작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일보다 불과 8일 전인 9월 11일경, 이영진 현 헌법재판관의 영전에 따른 공석을 메우기 위해 서울고법 형사 11부의 부장판사로 긴급 인사 발령된 것이었다.

 

전임 재판장이었던 이영진 현 헌법재판관은 9월 5일을 이 사건 재판일로 정했다가 9월 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와 동시에 서울고법 형사 11부의 부장판사직을 사임했다. 그래서 10월 10일로 1차기일이 연기된 것이었다. 피고인 측 사정이 아닌 법원 측 사정에 의한 일방적 기일 연기였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기일이 다시 9월 14일로 급작스레 앞당겨 2차로 변경되었다. 알고 보니 피고인들 중 어울림정보기술 대표이사인 설진연 씨가 구속 재판 중이었고, 9월 30일이 구속만기일이어서 10월 10일에 재판을 열게 되면 만기출소 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9월 30일 전 선고를 하기 위해 9월 14일로 앞당겨 기일을 재변경한 것이었다. 선고를 하려면 선고에 앞서 '변론종결' 재판기일이 꼭 한 번은 열려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정이 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9월에는 22일부터 26일까지가 추석 연휴였고, 29일부터는 다시 주말이었으므로, 9월 14일부터 9월 30일 까지 평일은 단 7일뿐이었다. 즉, 설진연 대표이사의 구속만기일인 9월 30일 전에 선고를 하기 위해서 9월 11일에 새로 부임한 성지용 부장판사가 10월 10일로 1차 연기한 재판 일정을 9월 14일로 앞당겨 재변경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9월 30일 전에 선고를 하기 위한 법원 측의 일방적인 기일 번복이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 중 1명은 수원지법 재판 일정과 겹쳐서 9월 14일에는 도저히 출석을 할 수 없으므로, 기일을 며칠만이라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전화까지 걸어 사정을 전달하였으니 당연히 19일로 연기될 것으로 여기고 14일에 출석을 하지않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중 한 명도 14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담당 변호인 없이 피고인이 혼자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어차피 아무런 의미도 없고 당연한 것이었다. 결국 9월19일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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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네이버인물검색 / 고등법원>

 

그런데 왜 9월 19일 재판에서 성지용 부장판사가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지난 14일에 불출석을 한 것이냐"며 가중처벌이 두렵지 않느냐는 식의 위협과 윽박지르기부터 했던것일까. 급작스러운 재판장 변경과 일방적인 기일 지정 번복을 사과하거나 사정을 설명하기는 커녕 화부터 내고 나서 갑자기 SK텔레콤으로부터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도착하여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성동격서'식 선언을 했다. 이 사건에서 사실조회를 보낸 대상은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였고 회신은 도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고에 불이익이 있을것이 두려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성 부장판사의 고의적인 거짓말을 듣고도 반박하거나 항의할 수없었고, 결국 선고일은 9월 28일 로 잡혔다. 이례적인 거짓말 '변론종결' 재판이었다.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를 보내게 된 것은 피고인 측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닌 전임 재판장이었던 이영진 현 헌법재판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9월 19일 변론종결 전까지 국토교통부의 회신은 도착하지 않았다. 만일 이 사실을 성 부장판사가 알고 있던 것으로 공개 언급을 하면 19일 당일에 변론종결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반하장 식의 공포 분위기를 선 조성하고 얼렁뚱땅 후 거짓말로 사실조회 회신이 온 것처럼 선포하며 변론을 종결했던 것이고, 이미 정해놓은 '답정너'결론에 맞춰 변론종결 후 근무일수 4일 만에 선고까지 강행 한 것이다. '공판중심주의'가 아닌 '공판생략주의' 재판이었던 셈이다.

 

이 사건은 2012.2.10. 어울림그룹과 경쟁관계인 삼성家 한솔그룹 계열사의 한 임원이 전략적으로 고발을 했고, 1심 선고는 6년 뒤인 2018. 1월 31일에 되었다. 조작된 증거를 모두 유죄 판단 근거로 채택했던 1심 재판의 위법과 부당함을 치열하게 다투어 온 이 사건을 9월 11일에 새로 부임한 성지용 부장 판사가 평일 근무일수 10일 후 만인 9월 28일에 선고까지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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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어울림그룹과 한솔그룹의 저작권 관련 민사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민사4부(지적재산권) 이고 홍승면 부장판사가 성지용 부장판사와 같은 서울대학교 동문이고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며, 2010년에는 함께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 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나이도 동갑이다,

 

저작권 분쟁에 관여한 한솔그룹 변호인 군단은 한마디로 '유전무죄 드림팀' 같은 막강 스팩이다. 삼성물산 법무팀 변호사 출신 서OO 변호사를 비롯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출신의 최OO 변호사와 청주지검 검사출신 홍OO 변호사 및 과거 변호사였다가 현재 광주지검 검사가 된 박OO 변호사 등의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들과 사법연수원장 및 특허법원장 출신 손OO 변호사와 대한변협 불공정거래 법률자문단 소속 김OO 변호사, 경찰이었다가 변호사가 된 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사법농단 특검의 특별수사관 출신의 정OO 변호사, 삼성전자 출신의 황OO 변호사 등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옥 내에 위치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동인'의 변호사들 외에도 어울림정보기술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박OO 변호사 등 중소로펌의 변호사들도 포함되어 구성되었다.

 

한솔측에 이정도 변호인 군단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퇴임 후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성 부장판사가 재판거래 차원의 거짓말 변론종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어 보인다.

만약 그렇다 해도 사법농단 재판거래 판사 수십여명의 실명까지 공개 된걸 보면 이제 별로 놀랄일도 아닌듯 싶다.

 

어찌 되었든 이 사건의 이례적 선고는 성 부장판사의 거짓말 변론종결이 없었다면(설진연 대표이사의 구속 만기일 전에) 도저히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경쟁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계속 구속시킬 수 있었던 한솔그룹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반사 이익과 지난 과거 어울림그룹에 대한 핵심기술과 인력, 고객과 매출을
탈취한 의혹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것 같다.

 

이 사건 1심 판사였던 이영훈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재판거래에 연루된 탄핵소추 대상 법관으로 알려져 있고 최순실 씨의 후견인 임 모 박사의 사위로도 유명하다. 부임 후 평일 근무일수 10일 만에 1심 이영훈 부장판사의 판단을 베껴 쓰듯 맞다고 판단해준 성 부장판사는 증거 조작된 것쯤은 한술 더 떠서 거짓말로 변론종결까지 하는 마당에 별 관심도 없는 듯하다. 대법원은 아니기를 바라고 싶은데 1심 이영훈부장 판사와 함께 탄핵소추대상 대법관이 너무 많아 불안해 보인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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