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검사 비리 알면서도 밥 얻어먹은 검사들

by 스피라TV posted Jan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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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2016년 5월경,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박정의 검사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뇌물혐의 등 비위 혐의사실을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김현선 부장검사에게 보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그 사실을 대검찰청 감찰1과에 2016.5.18. 이메일로 비위첩보보고 했다.

 

스폰서 검사로 유명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이자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과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거친 ‘금융통’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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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출처 : 포토뉴스>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위첩보보고를 했던 박정의 검사는 2016.6.8. 김 전 부장검사 및 연세대 동문인 배철성 검사와 함께 서부지검 앞 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배철성검사는 2014년 당시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이던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일한 선후배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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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6.10. 에는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첩보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던 김현선 부장검사 등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총 6명(강해운, 김철수, 고은석, 김성문, 변철형, 김현선)이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여의도에 있는 메리어트 레지던스호텔 양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2016.6.24. 김 전 부장검사는 박정의 검사실을 찾아갔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3시38분경, “박수석 바쁜데 고마워”라는 휴대폰 문자를 보냈다.

 

2016.6.27. 김 전 부장검사와 박정의 검사는 오후1시20분 내외에 3분이 넘게 통화를 했다. 같은 날,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였던 김희석에게 전화통화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

 

김형준 : 너 문서에서 쓴 게 뭐야, 어디 내려고. 대검? 그럼 다 끝이야.

           나 감찰수사. 계좌고 통화고 다 까고, 친구 죽는 거 볼래.

김희석 : 박정의(수사검사)는 나한테 왜 그래?

김형준 : 얘기 중. 내가 그냥 밥만 먹고 왔겠냐. 얘기하기 편하게 하려고 밥 먹어.

           한번 먹으면 어떻게 오해 하겠냐. 나도 노력 중. 알아야지. 바보 같은 놈

<출처 : 한겨레 신문이 공개한 녹취파일 전문 중 발췌>

 

또한 위 대화에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너 잘 들어. 29년,30년 공동운명체.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니라는 거 몰라. 바보야. 그리고 왜 내가 서부부장들 다 여의도 메리엇 식당에 다 불러서, 1부장부터 공안부장만 빼고, 다 자연스레 친해 지고… 서부는 내가 일하는 청계천이랑 가까워서 챙긴다…(중간생략) 밥을 먹여야 하는데… 울산에 있는 친한 검사 불러서 서너 명 엮어서 밥을 먹이고…(이하생략)”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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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G씨>

 

스폰서 김씨는 도주했다가 검거돼 서부지법으로 압송된 2016.9.5. 자신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보낸 1,500만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 G양에게 갈 돈이라고 밝혔고,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에서 “술값과 부친 병원비로 급전이 필요해 빌렸고 한 달여 후에 모두 갚았다.”며 “김씨(스폰서)가 내 이름을 팔고 다녀 오히려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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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하지만 대검 특별감찰팀에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컴퓨터 포렌식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2016.4.21. 직접 작성한 ‘검사 관련 유언비어 확인보고’문건이 발견되었고, 스폰서 김씨가 자신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자금거래 관계가 없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므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빌렸고…갚았다”는 말과는 모순이다. 2016.8.4. J&L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나모씨의 진술서도 김 전 부장검사가 작성한 뒤 도장만 나모씨가 찍어준 가짜 진술서임이 밝혀졌고 스폰서 김씨의 주장처럼 1,500만원 중 500만원은 외상술값이 아닌 김 전부장검사의 내연녀 G씨의 생활비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9.2. 오후 7시 52분경, 박정의 감사에게 “박검사님 제 모친 XXX 명의 4/18 2천 만원 현금 인출하여 주신 자료 입니다. 이 돈 중 1,500만원을 박수종 변호사 통해 김희석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금전적 거래 모두 변제한 원천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김형준 드림”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일반인이 수사검사 개인 핸드폰으로 자기 범죄를 해명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2016년 5월에 이미 박정의 검사와 김현선 부장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범행을 눈치챘고 대검 감찰과에 비위첩보보고까지 했다. 그런데 2016년 6월부터 함께 밥을 먹고 휴대폰 연락도 자주 주고 받았으며 김 전 부장검사가 박검사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이게 전부인지 빙산의 일각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김 전 부장검사가 일반인이었다면 자기 범행을 알고 있는 검사들과 밥 먹고 전화연락하며 사무실에 찾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스폰서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검사 등에게 ‘밥을 먹였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뇌물과 청탁의 의미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밥을 함께 먹은 검사들 중 김 전 부장검사를 조사한 검사는 없다. 조사하지 말아달라고 밥을 사줬다면 성공한 셈이다.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징계하고 처벌하면서도 함께 밥을 먹고 수 개월 동안 아무 조사도 하지 않은 검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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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사들은 뇌물 받고도 수사 담당 검사들과 밥도 먹고 휴대폰으로 연락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밥 얻어먹은 검사들도 징계가 안될 수 있나 보다.

반면, 뇌물공여죄로 벌금 1,000만원 선고 받은 스폰서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도 아닌데 수갑차고 포토라인에까지 서야 했다. 돈 쓰고 배신당해 친구 잃고 망신당하면서 유명해졌다. 일반인이 검사에게 뇌물 주고 향응을 제공하는 것 보다 뇌물 받은 검사가 자신을 수사할 수 있는 검사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것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일반인 눈에는 후자도 범죄로 보이기 때문이다.

 

초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조규광(92세) 전 헌재 소장이 지난 24일 오전 별세했다. 그는 어느 날 청와대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고는 “선약이 있다”며 거절했다는 일화의 주인공이다. 거절한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들은 헌재의 전설 조 전 헌재 소장의 식사거절 처신을 본받아야 한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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